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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안 정리 - 적용 & '신임의처방' 등록방법

  • 작성일2013-12-27
  • 조회수6621

 

 

       한방보험약(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한방 요양기관 이용 환자들의 치료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혼합엑스산제 '기준처방'의 원전(原典)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처방내용 등을

               표준화하며,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약제제 급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첨부파일 내용 출력하여 참고)  

 

 

 

 

 

 

   

 OK차트에서 한방보험약 '신임의처방' 등록하는 방법

      ① 구임의처방은 숨김 체크 ② 임의처방등록 클릭
      ③ 신임의처방 이름 입력    ④ 약제추가
      ⑤ 약제 검색(2014년이후 신처방 선택)
      ⑥ Ex산재용량 입력          ⑦ 추가
         ※ ⑤에서 ⑦까지 반복하여 약제 추가
      ⑧ 등록                          ⑨ 신임의처방 등록 확인
         ※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구임의처방을 신임의처방으로 등록  

 

     

OK차트에서 '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개정 내용' 확인하기 - (Tip)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4-01-01 23:41
  • 조회수6863

출력하기

 

    

 

OK차트에서 '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개정 내용' 확인하기







 

1. 2014년 한방보험약 상한금액표 개정 적용 

    

    혼합엑스산제(56방) 사용 시

  

  

    가감처방, 임의처방 사용 시      



   

  

    

         

2. 2014년 한방보험약 개정 고시안 적용 

    ※ 용어 사용의 편의를 위해 2014년 이전 처방 앞에는 '' 2014년 이후 개정 처방 앞에는 ''을 붙임

혼합엑스산제(56)

 

 2014 1 1일부터 신혼합엑스산제 사용 

  - 기존 재고는 유예기간 2014 6 30일까지 사용 가능 

 

단미엑스산제

구단미엑스산제의 재고분은 신단미엑스산제로 사용 가능  

가감처방

 

① 기존에 등록한 구가감처방(구혼합엑스산제 + 구단미엑스산제) 20131231일 까지만 사용 가능 

2014 1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가감하여 신가감처방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1) '구혼합엑스산제 + 신단미엑스산제'로 구가감처방으로 등록 가능.  

        , 유예기간 2014 6 30일까지 사용 가능. 일투 1까지 허용  

2) '신혼합엑스산제 + 신단미엑스산제'로 신가감처방으로 등록 가능. 일투 2까지 허용 

 

임의처방

① 구임의처방은 20131231일 까지만 사용 가능

2014 1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구성하여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 기존의 구가감처방 및 구임의처방을 사용하는 한의원은 2014 1 1일부터 신단미엑스산제로 새롭게 신가감처방 및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

※ 기존의 묶음처방 중 구혼합엑스산제, 구가감처방, 구임의처방은 2014 1 1일부터 새롭게 신혼합엑스산제, 신가감처방, 신임의처방을 등록하여 사용 

 

 

 

  

OK차트에서 한방보험약 '신임의처방' 등록하는 방법

 

     ① 구임의처방은 숨김 체크 ② 임의처방등록 클릭
      ③ 신임의처방 이름 입력    ④ 약제추가
      ⑤ 약제 검색(2014년이후 신처방 선택)
      ⑥ Ex산재용량 입력          ⑦ 추가
         ※ ⑤에서 ⑦까지 반복하여 약제 추가
      ⑧ 등록                          ⑨ 신임의처방 등록 확인
         ※ 위의 과정을 반복하여 모든 구임의처방을 신임의처방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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