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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전문의제 전면 재검토 여론 확산
복지부, 99년 합의사항 이제서 어쩔 수 없다
7일 최종합격자 발표로 제1회 한의사전문의 탄생이 눈앞에 와있으나 경과규정과 전
문과목의 표방금지를 둘러싸고 일선 한의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유환 전 대구시한의사회장은 “이번 전문의시험은 원칙이 훼손됐다”고 잘라 말
한 후 “지금 만들어진 제도는 한의학을 위한 것도, 한의사를 위한 것도 아니기 때
문에 원칙서부터 다시 짚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9년 전문의제도를 제정할 당시 경과규정을 두어 일정기간 이상의 임상경력자에
게도 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에 ‘한의학의 왜곡’과 ‘한의사간의 분
열’을 우려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최소화’와 ‘표방금지’ 원칙을 이루어
냈으나 이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다.
일반 개원가에서는 개원 한의사가 전문의 자격을 얻기 위한 길이 사실상 막혀있
고, 한해 750여명씩 배출되는 신규한의사들마저도 전문의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좁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현 전문의제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1
류 한의사’와 ‘2류 한의사’로 한의사를 나누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즉, 현 추세로 한해에 200명의 전문의가 탄생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550명과 기존
의 한의사들은 2류로 하락하고 마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신창환)는 지난 1월26일 ‘졸속 한의사전문의제
시행반대를 위한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작금의 한의사전문의제도는 그 단서규정
이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회원의 동의와 대안 없이 졸속으로 개정돼 개원한
의사들에게만 엄청난 불이익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전문의제 문제점 공
개 △긴급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전문의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같은 날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진송근)도 “이번 전문의 제도는 전체회원의 동의
없이 일부에게 특혜를 주는 방법을 채택했다”며 제도의 개정과정에 대한 최환영
회장의 업무추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규정에 따라 기존 개원한의사가 2006년까지 수련한방병원에서 전속지도한의사를 수
행할 경우 전문의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는 등 병원 근무한의사에게 특혜를 주는 듯
하나 실질적으로는 한방병원장들의 이익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은 이미 99년도에 합의한 사
항이므로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지난 달 26일 공포된 법률안
에 따라 전문의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전문의제도의 유지
를 위한 ‘역할자’ 규정을 놓고도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경과규
정을 운운한다는 것은 제도시행을 막고 보자는 일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일반 임상가에서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표방금지’ 원칙을 마련했는데 이것
이 무시된 채 개정이 이루어진 제도는 전문의제도의 당사자인 한의사들의 공감대
를 얻을 수 없고 반발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다.
또 한의협 일부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위헌소지가 있음으로 이번 의료법 개정안
이 법사위를 통과하기 위해 우선 2008년까지만 전문과목을 표방 금지토록 명문화하
고 이후에 이를 연장시킨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서도 법 제
정 당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문제가 있더라도 우선 실시하고 보자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
다.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분회 모임을 통해 대부분의 한의사
들이 현 전문의제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며 “계기가 마련되면 올바른 한의
전문의제도가 마련되도록 행동을 통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영남지역을 시작
으로 한 현 전문의제도의 반대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기사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