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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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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비 높은 요양기관 기획실사
재정건전화대책 발표-장기입원환자·남수진자 개별관리
중복·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기획실사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31일 '2002년 의료급여 업무 추진계획'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공급자·수급권자별 재정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의료공급자 대책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30곳씩 의료급여 기획실사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이중조제·대체조제 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과 약국의 조제내역을 상호 연계해 심사하고, 원외처방 의약품 품목수 및 빈도 등을 통계분석해 의도적인 고가·과다·장기처방을 막겠다고 밝혔다.
수급권자 관리대책으로는 △급여일수 상한제 및 입원식대 일부부담 시행 △대불금제도 합리적 운영 △장기입원환자 및 남수진자 개별관리 실시 등이 발표됐다.
복지부는 특히 장기입원환자 및 남수진자에 대해 △급여일수 개인별 누적 관리 △급여일수 90일 초과자 격월로 급여일수 통보 △보장기관에 명단 제공 △의료기관별 장기입원 자율억제 유도 등을 통해 집중관리한다.
한편, 이외에도 건강공단 및 심평원의 관리조직 및 정보시스템이 보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공단의 진료비 지급분야 및 사후·정보관리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라며 "심평원의 경우 의료급여실을 신설하는 등 심사·실사담당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의료보호과의 의료급여 전담인력을 보강해 사후관리 인력 및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