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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환자 전액 본인 부담도 불가
건강보험심평원, 유권해석 한의사 위사에 치명타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사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의 간
단한 혈당 검사 행위도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와 한의계의 위상에 치명상을 줄 것
으로 보아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의료계서는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
은 의료법상 위법이라고 주장, 보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 의학 협
회 한 관계자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며 의학적 진단을 하는 것은 의료법
상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의계서 행해지고 있는 혈당 검사
의 권한 여부에 대한 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위
반'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사 서 모씨가 제기한 한의사의 혈당 검사 시행 권한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해석하고 '한의사가 건강보험환자에게 양방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양방 요양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며 '한방의료기관에
서 양방진료를 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보험심사평가원은 특
히 '간단한 장비로 할 수 있는 검사라 할지라도 한의사가 처방을 할 수 없으며 아
울러 환자에게 본인 부담을 시켜서도 안된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그
동안 혈당 검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음파기 사용 등 한방 의료기관의 양방진료 행
위가 도를 넘어 섰는데도 이의 단속을 유기하고 있는 당국의 처사도 묵과할 수 없
다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