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종별가산율(시술료 15%할증)*
의료기관중 의원급(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율]의 적용
으로 보험청구 시술료(한의원의 경우 침술, 부항, 구술, 조제료, 변증기술료 등)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증 가산됩니다. 진찰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보험청구부분 시술료 - 15% 가산.
2. 보험청구부분 보호환자 시술료 - 11%가산.
3. 진찰료는 가산되지 않음.
(주)한메디의 [OK차트]는 위와 같은 시술료를 자동 정산해서 청구하므로 걱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술료를 15% 할증 가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청구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시술료를 자동 정산해 15% 할증을 가산하면 15,000원 이
상이 되어 정률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술료나 본인부담금, 보험청구액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정산해 나온 값이 틀
림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