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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째 주 차트 활용 팁*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01-12-11 15:35
  • 조회수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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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종별가산율(시술료 15%할증)* 의료기관중 의원급(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은 [종별가산율]의 적용 으로 보험청구 시술료(한의원의 경우 침술, 부항, 구술, 조제료, 변증기술료 등)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증 가산됩니다. 진찰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보험청구부분 시술료 - 15% 가산. 2. 보험청구부분 보호환자 시술료 - 11%가산. 3. 진찰료는 가산되지 않음. (주)한메디의 [OK차트]는 위와 같은 시술료를 자동 정산해서 청구하므로 걱 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술료를 15% 할증 가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청구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시술료를 자동 정산해 15% 할증을 가산하면 15,000원 이 상이 되어 정률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술료나 본인부담금, 보험청구액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정산해 나온 값이 틀 림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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