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OK차트]운영자입니다.
상기 글제목의 내용으로 문의하신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보험청구 법규와 실제 심
사지침의 차이에 대한 내용을 올립니다.
법규에는 하나의 상병명에 제2침요법을 두 개 가능하도록 해놓고 실제 심평원에서
는 하나의 제2침요법만 심사를 제대로 해주고 또 다른 제2침요법은 부분적으로 삭
감하고 있답니다.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즉 담음요통의 경우 경혈 외에 제2침요법 중 관절, 투자, 척추중에 하나만 된답니
다. 법규상에는 제2침법 2개가 가능하도록 해놓고서 실제 심사는 1개만을 제대로
심사하고 나머지 하나는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고 있다는, 자가당착의 모순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단 복합상병명, 즉 2가지 이상의 질병일 경우에는(이때 중요한 것은 영어 코드의
앞자가 달라야 합니다) 다른 심사를 적용한답니다.
담음요통의 경우 J102, 담궐두통의 경우 C017, 이렇게 영어 코드의 앞자가 다를 때
는 2가지의 제2침요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가지 이상의 질병이더라도 또 다른 심사기준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담음
요통과 담음견비통의 경우에는 J102, J11326 이렇게 앞자가 같으므로 제2침요법을
1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가지 이상의 상병명일 경우에도 심사를 적용하는 방법이 또 다르다니, 도
대체 참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심평원은 삭감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니 이
해를 해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의원 원장님들께서 이처럼 보험청구 하시는데 산
은 높고 골도 깊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