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ESS 전자서명시스템
최근 들어 특히 OK차트를 공동구매하시거나, 또는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시거나, 또는 전자차트를 변경하실 시에
'전자서명시스템(OKESS)'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한 내용으로 재안내를 드립니다.
(주)한메디에서는 전자차트의 인정범위에 대한 해석을 광의적으로 안내하여 왔습니다. 기존의 종이차트를 대체하는 페이퍼리스차트형
논차트(Non-chart)의 의미일 수도 있고,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기술적인 형태의 의미일 수도 있고, 전자서명
이 기재된 전자서명법상의 의미일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1. 기존의 종이차트를 대체하는 페이퍼리스차트형 논차트(Non-chart)의 의미
2.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기술적인 형태의 의미
3.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서명법상의 의미
현재는 위 1번 2번의 경우 의료진료기록으로서의 충실도(환자 프로필 - 진료경과 내용 - 의무기록 - 본부금수납대장 등의 누적)를 만족
한다면 '전자차트 구성요건'을 완료하였으므로 이후 3번과 같은 '전자서명시스템의 도입' 가부만을 결정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전자차트가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전자의무기록의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전자서명이 필요함을 알려드
리고, 의료환경의 현실성을 고려한 선택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전자서명의 유무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보존과 관리’ 를 살펴본 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서명의 유무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보존과 관리
의무기록 및 본부금수납대장 | 서명자 정보 | 인증서 정보 | ||
---|---|---|---|---|
의무기록 NO 및 본부금수납대장 NO 환자정보 기록내용 실행시점 기록내용 본문 서명자 NO 공인전자서명 값 | 서명자 NO 분류(직종, 자격 등) 성명 보충정보(주민번호, 면호번호 등) ID Password 서명완료표시 서명자격 보유 게시 서명자격 보유 종류 서명자격 현재상태 인증서 NO | 인증서 NO 가입자명 발급기관명 Serial NO 인증서 본문 유효성 게시 유효성 종료 유효성 현재상태 |
-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이 없으면 법적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진료기록과 본인부담금수납 등에서 허위가 발견되어 진실성을 판별할 시,
해당 기록의 보존과 임의변경에 대한 증빙 근거로 전자서명 또는 기타의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기사 살펴보기 ---- (클릭)
- 전자서명을 활용할 시, 무엇보다도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 자체의 진실성이 중요하므로,
진실성이 있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함
OKESS 전자서명시스템 도입 비용
- 한국정보인증(KICA)의 공인 전자서명모듈 도입 비용
OKESS 전자서명시스템 활용 매뉴얼
1. 진료기간 및 메모 전자서명
① 개인용 공인인증서 연결 후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매뉴에서 '전자서명' 클릭
② 이후 아래 그림의 순서와 같이 진행
2. 본인부담수납대장 전자서명
① 개인용 공인인증서 연결 후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매뉴에서 '전자서명' 클릭
② 이후 아래 그림의 순서와 같이 진행
3. 진료기간 일괄 전자서명
① 개인용 공인인증서 연결 후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매뉴에서 '전자서명' 클릭
② 이후 아래 그림의 순서와 같이 진행
4. 본인부담수납대장 일괄 전자서명
① 개인용 공인인증서 연결 후 원장실프로그램의 메인 매뉴에서 '전자서명' 클릭
② 이후 위 3번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
5. 전자서명 완료 후 문서 이미지
- 전자서명이 표기된 '진료내역'과 '본인부담수납대장'
6. 전자서명버전의 설치와 서명방식의 운용 설명
① 전자서명버전 설치를 요구한 한의원으로 (주)한메디에서 연락 후 원격접속
② OK차트 시스템 환경설정
- 전자서명 모듈 사용 여부 설정
③ 전자서명 운용 설명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주)한메디로 연락주십시오.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OKESS 전자서명시스템 FAQ
OKESS 전자서명시스템 FAQ
질문 :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시되나요?
답변 : 아래 그림과 같이 전자서명이 표기된 '진료내역'과 '본인부담수납대장'을 참고하십시오.
질문 : 전자서명은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 전자서명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전자차트가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전자의무기록의로서의 효력을 갖기 위해 전자서명이 필요함을 알려드리고, 의료환경의 현실성을 고려한 선택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에 전자서명이 없으면 법적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진료기록과 본인부담금수납 등에서 허위가 발견되어 진실성을 판별할 시, 해당 기록의 보존과 임의변경에 대한 증빙 근거로 전자서명 또는 기타의 근거가 없는 경우
관련기사 살펴보기 ---- (클릭)
- 전자서명을 활용할 시, 무엇보다도 전자차트 전자의무기록 자체의 진실성이 중요하므로, 진실성이 있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함
질문 : 전자서명 후 수정을 하게 되면 표시가 되는지, 그렇다면 재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답변 : 전자서명은 서명 시점까지의 기록을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전자서명한 기록 중 이후 수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 다시 전자서명을 받아놓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자서명의 누적분 기록에서 수정한 내용의 인과관계를 찾아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질문 : 전자서명하는 시간이 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 전자서명시스템을 도입한 경우라면, 가능하면 매일 당일의 의무기록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기재할 것을 권장합니다(기록의 당시성과 진실성 여부 관련).
그러나 시일이 경과되어 전자서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서명시스템에서 특정기간을 설정하여 전자서명하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일이 경과되어 전자서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전자서명의 당시성에서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나 의무기록의 진실성이 담보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질문 : 진료의와 전자서명자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 의료법상 전자서명은 진료기록한 진료의가 전자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업무종료 시점에 대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기를 권장).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각자 전자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진실성과 책임의 귀책을 판별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PS : 본인부담 수납대장에 대하여도 수납직원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자(보통 대표자)가 전자서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 수납시마다 책임자가 전자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업무종료 시점에 대표자(책임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합니다.
질문 : 전자서명은 메인 컴퓨터에서만 해야 하는 것인지, 여러 컴퓨터에서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 한의원의 대표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대표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하기를 권장합니다.
PS : 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 원칙적으로 각자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각자 전자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에서 전자서명하십시오.
질문 : 전자서명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 전자서명의 서명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기록의의 개인용도 공인인증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PS : 의료기관용 공인인증서 사용유무를 규정하는 사항은 없으며, 전제가 전자서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경우 전자서명의 주체자가 한의원이 되어 누가 서명하였는지를 판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진료의가 여러 명일 경우 등).
위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주)한메디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