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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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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시 세심한 주의 ‘요망’
의료법상 환자 유인·알선·소개 행위 금지
최근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이용한 한의원 광고가 활성화되면서 환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환자 유치를 위한 한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이벤트 등을 빙자해 환자를 유치하거나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의 편법 영업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회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1일 부산진경찰서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이벤트 홍보를 빙자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의원을 소개하고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의사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한의원 홈페이지에 뱃살빼기 프로그램과 비만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가입고객에게 진료비를 할인해 주고 백화점 상품권과 영화관람권 등 경품을 지급한 서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에 여드름 치료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열어 참가자들에게 한의원을 홍보하고, 당첨된 사람에게는 무료로 여드름을 치료해 주는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환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및 알선, 유인하는 행위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며 “한의원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의 경우 치열한 환자 유치 경쟁으로 이러한 유사한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며, 한의원들도 인터넷을 이용한 마케팅시 세심한 주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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