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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음성 파일의 AI 활용 - 개인정보 & 유지보수 & 법적인 효력과 귀책 사유 등 현황 공유)

  • 작성일2025-05-07
  • 조회수161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으로 전화 후 동 내용으로 부연 설명할 예정입니다.

OK차트에 관심을 갖고 장문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어, 이에 맞춰 최선을 다해 피드백해 드립니다.)



음성 파일의 AI 활용 관련 - 개인정보 & 유지보수 & 법적인 효력과 귀책 사유 등 현황 공유

- 환자의 개인 정보 활용 & 유지보수 & 법적인 효력과 귀책 사유 등

- 당사 한메디에서 2024년도에 이미 검토한 바 있는 내용을 요약 안내(아래 참고)



​① EMR SW가 환자와 대화한 음성 파일을 AI 서버로 업로드

- EMR사가 AI 서버를 자체 구축할 재원과 유지보수 인력을 유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이미 구축한 회사의 AI 서버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여야 함

- 다시 운영사 AI 서버에서 음성 파일을 해석하여 키워드/의료적 텍스트를 선별 후, 개인정보를 제외한 적정 분량의 내용으로 서머리하여 피드백


② 비용 발생

- 시스템 구축 비용 발생

- (법률적인 검토 여부는 차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여) EMR사 커뮤니티 등에서 단순 음성압축 진료 메모만으로도,

  월 10만원 정도의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 비용을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 안정적인 관리/지원을 위해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의 서버는 어디에 둘 것이며, 누가 비용을 투자할 것인가?

- 또한, 이 백업시스템의 비용 투자와 법률적인 효력과 책임소재의 귀책을 어느 주체가 담당할 것인가?

- (당사 한메디 외 기타 개발사가 연구실 과제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③ AI 서버에서 서머리한 진료메모의 법적 효력과 귀책 사유 

- 당사 한메디에서 2024년에 이미 연구 과제로 검토한 바가 있으며, 이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개인정보 활용/법적인 효력의 문제로서,

- 대화 내용과 개인정보가(상병, 증상 등 포함) 의료기관 밖의 타 서버로 전송되는 것에 대해 환자가 동의하였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필요

-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규정으로 허용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어느 주체도 법률적 검토, 효력, 귀책 사유에 대하여 정리한 표본이 없음

- 이때의 서머리한 진료메모가 효력이 있는 것인가? 있다면 어디까지 효력이 있으며, 없다면 사고 발생 시 누가 귀책사유의 책임을 질 것인가?

- 분쟁 발생 시 귀책의 사유가 해당 진료의에게 있는 것인가, AI 서버 운영사에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EMR을 지원한 개발사에게 있는 것인가?  

- 일반적인 텍스트 요약과 의료정보의 요약은 구분되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EMR 개발사가 개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차원이 다름


(OK차트의 진료차트 출력하여 외부에 제공할 시, AI 서버가 요약한 진료메모의 효력 여부 검토 필요)



참고사항 

- 현실적으로 업계 시장지배력이 있는 회사의 AI 모듈을 뒤로 하고, 새로운 회사를 컨택하거나 자체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

- 연동시스템 개발은 개발사 상호간의 이해관계, 개발 최적화, 운영 노하우, 서비스 대응력, 시장 점유율 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진행됨

- 따라서, 반드시 새로운 규약이 정의되고, 상호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특정 회사가 등장하여, EMR 개발사에게 우호적인 제안을 해주기 전까지는,

- EMR사가 단독 또는 타 운영사와 구축 계획을 수립하기가 수월하지 않음. 이에 현재로서는 비용/시간을 투자해 음성 AI시스템 도입하기를 유보함   


(OK차트에서 2024년 연구과제로서 진행한 예시 중 샘플 보기)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법적인 게 문제였군요.ㅜㅜ

  • 작성자청송한의원(인천중구)
  • 작성일2025-05-07 16:35
  • 조회수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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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이미 계획된 거라니, 혼자 쌈빡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저는 원장실에서 침만 놓는 한의사였습니다.ㅎㅎ


1. 시스템구축 유지비용 10만원이상이야, 당근, 한의원에서 분담해도 괜찮을 문제일 텐데..
2. 문제는 '개인정보 활용/법적인 효력의 문제' 였군요.
 

참내... 세상은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가며 변하는데..
그 넘에 관련 법규정은 혼자 거북이라서 문제였군요..ㅜㅜ


혹시나 한메디에서, 이런 형식의 베타버젼 챠트를 예비 시험하려는 일이 있다면, 저희 한의원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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