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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 및 경과-준비사항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1-01 11:08
  • 조회수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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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 및 경과-준비사항 안내

- 첨부파일 참고 요망

​- OK차트 준비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2024년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4.12.27)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통보

  (보험급여과-57호, '24.12.31)  

 

2. 개정사항 발표 : 2024년 12월 31일


3. OK차트 준비사항 안내

① 자격조회 추가/개선 개발(개정사항 적용한 자격조회 기능)

② 진료기록 추가/개선 개발(개정사항 적용한 진료기록 기능)

③ 심평원 청구 관련 기능 추가/개선 개발(개정사항 적용한 청구 관련 기능)

의료접근성취약지 기관 가산

1세미만 소아 가산

1세이상 6세미만 소아 가산 

 

OK차트에 위 내용을 적용하기 위한 개발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1월 중 완료 예정),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진료기록하되, 추후에 다시 진료기록 수정하는 것을 권장함

(단, 방문진료에 대한 총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주요 개정사항 요약

 

 

 

 

================ (한의 방문진료 개정사항 완료 / 아래는 개정 전 기존 매뉴얼 내용) ================

 

 

 

① OK차트에서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진료기록 및 청구 지원 

②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개요와 질의응답, 진료기록 방법은 아래 메뉴얼을 확인

 

 - 이 시범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동의서 및 각종 서식'은 아래 자료제출 시스템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심평원에 문의

 - 기타 추가 사항은 보건복지부/심평원 해당 부서로 문의 요망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시범사업 주요내용 (매뉴얼 바로가기)

시범사업 질의응답(Q&A) - (매뉴얼 바로가기)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매뉴얼 바로가기)

OK차트에서 진료기록하기 - (매뉴얼 바로가기)

 

 

 

OK차트는 한의 방문진료 수가 기록 및 청구하는 기능만을 지원하므로,
이 시범사업과 관련한 규정 문의, 개인정보 동의서 및 각종 점검서식 작성에 대한 문의 등은

아래 보건복지부/심평원 해당 부서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의 방문진료 관련 규정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1. 방문진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환자용)' 작성

 - [방문진료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2. OK차트에서 한의 방문진료 기록하기

① 상병명 선택 → 기타진료 → 시범사업(한의 방문진료) → 한의 방문진료료 중 택일 → 진료부에 기록 → 진료내역 확인

 - 초·재진 진찰료와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한약제제, 첩약 건강보험, 추나요법, 동반인력 비용에 대한 수가는 산정할 수 없음

 - 방문진료 소요시간, 이동거리(편도), 진료내용은 진료메모에 기록

 - 100분의 100 본인부담은 진료 한의사가 판단함

 

② 한의 방문진료료의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 한의 방문진료료의 30% 본인부담
 - 차상위 1종 및 의료급여 1종 : 한의 방문진료료의 5% 본인부담
 - 차상위 2종 및 의료급여 2종 : 한의 방문진료료의 10% 본인부담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차상위 : 본인부담금 100원 미만 절사 

 - 의료급여 1종 및 2종 : 본인부담금 10원 미만 절사

 

③ 한의 방문진료료 산정 횟수

 -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 산정(100분의 100 본인부담도 횟수에 포함)

 -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의미

 - OK차트에서 15회째 기록 시 안내 메시지, 16회 이상부터는 경고 메시지 표출

 

④ 같은 날에 동일 환자를 외래진료한 후 한의 방문진료도 실시한 경우

 - 환자의 차트를 새로 만들어 외래진료와 한의 방문진료를 각각 기록함 

 - 심평원에서 청구 명세서를 분리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3. 한의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한의 방문진료 점검서식 작성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 202 - 2743, 2746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택의료수가부 : 033) 739 - 1607, 1618

  

 

참고) 한의 방문진료 통계 보기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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