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 외래진료 본부금 관련 안내
① 매년 수가 증감분이 반영되면, 진료비총액 구간에 따라 본부금이 변동될 수 있음
② 2025년도에 수가 증감분이 반영되어(2024년 대비 3.6% 인상), 진료비총액 구간에 따라 본부금이 자동 계산됨
③ 이에 따라, 동일 진료를 기록할 시에도 '노인 외래진료 본부금'이 전년 대비 인상되어 아래 표처럼 자동 계산됨
- 진료비총액의 구간에 맞춰 '정액 본부금' 또는 '정률 본부금'을 자동 계산하여 보여줌
- (정액 본부금=정해진 액수의 본부금 / 정률 본부금=정해진 비율의 본부금)
201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개선안 적용 중
① 노인 외래 정액제로 인한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 개선 방향을 적용
②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 보완
③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은 OK차트에서 환자 정보에 따라 자동 계산되어지므로,
수납현황에서 보여지는 본인부담금 발생액만큼 해당 환자에게 수납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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