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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과세진료 치료항목 추가 - 진료기록 - 수납 - 통계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12-23 11:06
  • 조회수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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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진료 치료항목 추가 - 진료기록 - 수납 - 통계 안내

 

 

 

1. 면세사업자 ↔ 과세사업자 구분

1) 면세사업자

① 진료기록 관리와 수납 시 부가세관련 항목을 표기하지 않음 
② 미용, 성형 등의 진료와 수납시에도 부가세관련 항목을 표기하지 않음(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동일)

 

2) 과세사업자
 부가세를 포함한 진료기록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 사업자로 변경 후 사용 권장)

 미용, 성형 등의 부가세 과세 대상 진료가 주로 해당

 

- 일반 과세 사업자번호로 변경시,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 → 적용​

​- (주)한메디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발송(02-3439-1300)

- 이외에는 모두 면세사업자로 환경설정되어 있으므로 배포된 UI 그대로 사용​​​

 

 

 

2. 과세진료 치료항목 추가 - 진료기록 - 수납 - 통계

① 원장실프로그램 상단 메뉴에서 일반자료 → '일반처방/치법목록'에서 과세에 해당하는 목록 체크 


② 진료차트의 '일반 진료 카테고리' 및 '진료내역 입력란'에서 자동으로 '과세'에 체크됨
- 일반자료에서 미리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로 수기 체크하여 사용해도 무방

 
③ 수납현황에서 수납 시 자동으로 과세 항목란에 금액이 표기됨
 
④ 수납내역 기록란에서 자동으로 공제제외 & 과세여부 항목을 체크함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의 '결산 및 통계'에서 '과세진료통계/목록' 확인하기

 

 

 

※ 참고 : 미용·성형 진료영역 부가세 과세 확대 시행(2014. 2. 1부터)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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