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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부부한의원(서귀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보 물리치료, 약침, 추나, 습부항 등 주수별로 가능한 횟수 경고 표시와 추가진단 팝업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일2024-08-09
  • 조회수329

수고하십니다.

자보 치료에 대한 물리치료, 약침, 추나 등 수상일, 시술일 기준으로 해서 치료 횟수가 있고, 삭감의 주 요인이 되는데요.

최근 상병탭 옆의 주간요약 이것으로 횟수를 계산하는것 같은데요.

추나, 약침, 습부항, ICT/TENS, IR/Hot pack 등 주수별, 기간별로 가능한 횟수가 있는데. 그런 표시가 없고, 원장이 체크를 해야 하는 거네요.


1. 처방을 넘길때(진료부에 기록) 경고 문구로 주수가 지났으면 가능하다/불가능 하다, 수상일로 몇주내는 주 몇회 가능 등등의 경고 문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거 보고 아 횟수가 넘어가는구나 바로바로 알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간횟수 탭을 이용하는 이것은 치료한 것을 나타내는 것 뿐이지, 주2회 가능한 치료인지, 주3회 가능한 치료인지 등 알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전에 다른 챠트 이용시에는 경고 문구가 나와서 그거 보고 치료 처방을 수정하곤 했었습니다.


2. 아니면 지금같이 주간요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면, 

기간별, 주수별로 횟수가 넘어서는 부분을 색을 구분한다든지. 넘어서는 치료가 무엇이 있다든지 표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원장이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 보고 횟수가 맞는지 넘어가는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3. 4주가 지나면 수상일로부터 몇일이고, 4주 초과되었다는 팝업이 뜨는데

3-1) 팝업창 시간이 너무 짧아서 무슨 내용인지 확인이 안됩니다. 길게 팝업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2) 2주 추가 진단후에도(추가 진단서 작성하고 자보제출 체크했음에도) 여전히 4주 지났다는 팝업이 뜹니다. 

   이미 4주가 지났으므로 추가진단 기간만 필요한데, 추가진단 대한 팝업이 뜨면 좋겠네요. 언제까지 지불보증입니다 등등의 내용으로~. 





답변입니다(국토교통부 고시사항 / 심평원 심사지침의 차이 관련 부분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8-09 17:51
  • 조회수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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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사항 / 심평원 심사지침의 차이 관련 부분 안내

  

1-1. 자보 약침 진료 예시

국토교통부 고시사항 : 계속 유지

①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약침액은 '자보 약침 관리시스템'에 미리 신고한 후 사용

 2024. 04. 21일 진료분부터, 자보 약침술 시행시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 기재하여야 함 

 

 

1-2. 자보 자락관법(습식부항) 진료 예시

심사평가원 심사지침 사항 : 수시 변경

① 자보 자락관법에 대한 '집중 심사지침'에 따라,   

② 시술부위를 기록할 것을 권장하는 안내창을 활성화하도록 적용하여 배포   

③ '심사지침'은 보험법규와 달리 심사방향과 특정 기간에 따라 수시로 약간씩 변경되므로,  

④ 이러한 심사지침을 쫓아가며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현재 참고 팝업으로 노티스하기까지 많은 의견 교환과 사용자 피드백에 의해 최종 메시지로 귀결되어 있음

 

⑥ 이와 같이 팝업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심사지침이 변경되며 누적된 사안에 대한 대응이며, 

⑦ 진료의가 진료기록할 시에 이 메시지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목적

- 필연적으로 팝업 활성화를 반대하는 사용자의 요구까지 모니터링한 후 사용 않함의 옵션을 추가 적용하여 배포 

 

참고사항) 

- 한의원마다의 사정과 요구사항이 다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 요구한 항목들을 표시할 시 기술적 문제의 고려가 필요하며(속도, 옵션의 갯수),

모든 환자의 추적 옵션을 진료일과 시술내역에 맞춰 추적하고 안내하는 기능 구현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 메시지 표시 요구 옵션을 다시 건강보험 & 자동차보험으로 구분해 옵션을 구성하여야 하며, 

- 메시지 표시를 안 보고 싶어하는 경우 반대 옵션을 구성하여야 하고, 한 번 제공한 옵션은 이유 없이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 이처럼 자보 진료기록 시 자동 경고나 카운팅으로 경고해줬으면 하는 의견개진에 대하여, 

- 개발사가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관여하는 것은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후 귀책의 사유가 되므로 불가합니다.  

- 따라서, 심사지침에 대하여 개발사가 안내하거나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 전자차트(EMR SW)는 심평원의 인증을 통과하여야 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의 규칙 내에서 기능해야 합니다.

- 문제사항의 귀책사유가 전자차트 개발사로부터 비롯되면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 임의의 경고 & 안내 등은 다소 보수적으로 대응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S : 타 전자차트의 이 부분에 대한 구성 & 안내 방식은 위와 같은 OK차트의 방향성과 대비 참고하여 필터링함 

 

 

 

2. 자보 진료 주간요약

① (메인 윈도우 or 진료차트에서)   버튼 클릭

② 자보 진료 기준일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분석 

③ 자보 시술과 첩약 기록에 대한 심사관련 안내

- OK차트에서는 주간요약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에 따른 후속 일정의 추가/관리는 진료의가 판단

- 심평원의 권고사항 : 개발사가 심사 예정사항을 예측하여 유도하거나 관여하지 않도록 함

 

 

 

3. 자보 참고 Alert 표시 시간 조절 

①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에서 표시 시간을 선택  

Alert 표시 시간 기본 2초 ~ 최대 7초 간격 중에서 개별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 선택하기

 

② 4주 이후 추가 지급보증 적용종료일을 설정할 시, 종료일 안내 메시지로 참고 

- 이하 메시지는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관련 지급보증 플로우 안내여서 계속 유지하기로 함

현재의 참고 메시지까지 많은 의견 교환과 사용자 피드백이 이뤄져 최종 메시지로 귀결되어 있음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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