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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첩약시범 2단계 산정지침 & 건강보험 산정기준 안내
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지침 7페이지 [II.산정지침 - 가.급여기준]
- 첩약 행위수가는 종별 가산 및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문장의 '첩약 행위수가'는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 '첩약-조제,탕전료'를 의미
② 이에 반해, 건강보험의 초진, 재진 진찰료는 건강보험 산정 기준에 따라 각종 가산을 적용할 수 있음
- 이 내용은 첩약시범 1단계부터 적용된 내용이며, 첩약시범 2단계에서도 변경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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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손부부한의원(부산동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첩약건보 토요가산 야간가산
첩약건보 처방할때
심층방제료 말고, 야간이나, 토요가산 체크란이 있던데요.
제가 어디서 보니 첩약건보는 토요가산, 공휴일 가산등이 없다고 되있던데....
첩약건보해도
토요일이나 야간진료때는
토요가산 야간가산 진찰료에 붙여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