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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자료 생성 및 제출 방법

  • 작성일2024-05-17
  • 조회수7719

 

 

비급여 보고자료 생성 및 제출 방법

(동영상 매뉴얼 바로가기)  

 

 

※ 본 제도의 진행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후, 매뉴얼 순서에 맞춰 한의원에서 직접 제출하기를 진행합니다.
※ OK차트에서는 비급여 보고자료 생성까지만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가격공개항목 및 근거자료 제출'은 한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로그인하여 진행합니다.  

   (제출 문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2024년 보고 대상 : 2024년 3월 비급여 진료분

2024년 제출 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2024년 6월 14일(금) 

 

 

1. 비급여 보고자료 생성

1)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비급여 보고자료 생성

 

2) 표준코드 선택하기

한의과 표준코드 선택 문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① 표준코드가 있는 경우:

비급여 항목 선택 → 한의과 표준코드 리스트에서 올바른 표준코드 이름을 선택 

* 한약첩약: 한약재를 이용하여 한방 의료기관에서 배합 후 전탕 등의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약

* 한방생약제제: 한약재를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한방파스 포함)

* 기타 한약첩약 또는 한방생약제제: 한약첩약 또는 한방생약제제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타 


* 공단에서 아래 표와 같이 금액 산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단가에 비용을 입력해서 보고해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OK차트는 단가에 비용을 입력하고 실시 빈도는 1을 자동으로 입력해서 자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②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

비급여 항목 선택 → 보고하지 않음 클릭

비만약침, 탈모약침 등 미용목적의 약침술은 제출 대상 아님

 
③ 세트 처방인 경우:
비급여 항목 선택 → 세트 처방 → 추가 → 비급여 선택 → 세트 처방에 추가(비급여 선택과 세트 처방에 추가를 반복) → 닫기
→ 추가한 항목 선택  한의과 표준코드 리스트 선택

 

참고) 수납을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먼저 금액을 기록하고, 나중에 첩약 이름을 0원으로 기록한 경우

        첩약 이름의 금액을 환자에게 수납한 금액으로 수정, 먼저 기록한 금액은 0원으로 수정

        비급여 보고 자료 생성 프로그램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한 후 표준코드 적용 진행

 

3) 보고자료 생성 및 추출하기

[2. 비급여 자료 생성] → 보고자료 생성 → 비급여 보고 자료 추출 → 저장(바탕화면에 '비급여 보고자료' 엑셀 파일로 저장됨

( 참고: 일괄변경에서 제거 기능 활용)

 

4)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보고자료 제출하기

[3. 제출하기] → 제출링크 바로가기 

제출하기 문의: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

 

 

 

2.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비급여 보고자료 및 가격공개자료 제출하기[공단에서 제작한 자료제출 매뉴얼 다운로드] 

- 위 1번에서 생성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제출하기

이후 과정에서 문의사항 발생 시,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1) 요양기관 정보마당 로그인(클릭) → 비급여보고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2) 의료기관 정보 → 담당자 정보 추가(청구업체는 (주)한메디, 대표 소프트웨어명은 OK차트를 선택)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3) 보고자료 →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4) 제출결과 확인 → 제출한 자료의 상태 확인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5) 가격공개자료 → 가격공개자료 확인 및 제출, 보완건 확인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 참고) 가격공개 항목이 없는 의료기관은 미실시확인서 제출

(문의처 :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0번 → 7번으로 연락)

 

 

 

  

비급여보고 다빈도 질의응답(Q&A)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5-17 00:00
  • 조회수2960

출력하기

 

 

비급여보고 다빈도 질의응답(Q&A)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제출 관련 상세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로 연락

고객센터 ☎ 1577 1000 → 0번 → 7번 

고객센터 디지털 ARS ☎ 1577 1000 → 9번 하단 상담사연결 버튼 → 주민등록번호미입력 (상담사연결) 버튼 

 

 

- 보고 대상 : 2024년 3월 비급여 진료분

- 제출 기간 : 2024년 4월 15일(월) ~ 2024년 6월 14일(금) 

 

 

 

Q: 우리 의료기관은 자료제출월 기준 휴업/폐업 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휴업기관일 경우 3월 진료내역이 있으면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보고대상 기관으로 통보받았으나, 폐업 등으로 해당 월에 진료내역이 없는 기관은 미실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훈 국비환자 등의 경우 제출해야 하나요?

A: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근로기준법(공상)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대상은 비급여보고 제외입니다.

※ (건강보험자격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건은 제출 대상) 급여제한자, 급여정지자, 외국인 환자라도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일 경우 제출 대상

 

 

Q: 가격공개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A: 가격공개 자료는 보고자료 제출 후, 가격공개 제출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출합니다.


보고자료에서 추출한 신규 가격공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노란색, 권고사항은 파란색, 최근 공개 중 자료는 흰색으로 표시됩니다.

※ 보고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되며, 수정하지 않을 시 제출 불가

※ 권고사항은 참고용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제출 가능함


화면에 표출되는 가격공개 자료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엑셀 파일 업로드 또는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신규 추가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가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자료 제출 거부(미보고기관) 시 어떻게 되나요?

A: 보고의무 위반 기관은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 미보고기관: 비급여 보고자료(가격공개 자료 포함)를 보고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보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

 

 

Q: [약침술]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A: 일반 경혈을 대상으로 하며 약제(약침액) 포함한 1부위 시술 금액으로 제출 바랍니다.


동일 항목에 대해 약침액 등의 차이로 비용이 다를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비용이 다른 경우 의료기기 등에 봉독 1부위, 홍화 약침액 포함, 황련해독탕 기재

※ 비만약침, 탈모약침 등 미용목적의 약침술은 제출 대상 아님

 

 

Q: [추나요법-특수추나]의 제출 시 유의할 점은?

A: [특수추나]에는 ‘탈구추나’,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가 있으며, 이 중 ‘탈구추나’만 급여 적용되며, ‘내장기추나’, ‘두개천골추나’는 비급여입니다. 

‘탈구추나’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만 단일비용을 제출 바랍니다.

 

 

Q: 제증명수수료를 무료 발급하는 경우도 제출해야 하는지?

A: 무료 발급일 경우, ‘0원’으로 제출 바랍니다.

 

 

Q: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 보고 대상

A: 1. 한약첩약 (코드: 7Z0200001) - 한약재를 이용하여 한방 의료기관에서 배합 후 전탕 등의 과정을 거쳐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약

2. 한방생약제제 (코드: 7Z0200002) - 한약재를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의약품

3. 한약첩약 또는 한방생약제제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타 (코드: 7Z0200003)

 

 

Q: 한약첩약의 단가는 1일 용량의 가격인가요?

A: 네. 단가는 투여 횟수와 무관하게 1일 용량의 가격입니다.

1일 용량으로 계산이 어려운 경우 ‘총 금액 ÷ 처방일수’로 계산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금액은 첩약 처방을 위한 탕전료 등 기술료가 포함된 전체 비용

 

 

Q: 2024년 3월 29일에 내원하여 10일치 첩약을 처방하였습니다. 금액, 실시 빈도는 어떻게 보고할까요?

A: 3월분과 4월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처방일 기준으로 3월에 처방한 첩약 그대로 보고합니다.

 

 

Q: 첩약 명칭을 첩약1, 첩약2 등 첩약의 대표명칭과 관계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그대로 제출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와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가능하면 창방, 작방 등의 명칭이 아닌 한약서의 처방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 한약서: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등

 

 

Q: 첩약의 제형은 탕제만 보고하나요?

A: 아니오. 탕제, 환제, 산제 등 다양한 제형이 보고 대상입니다.

 

 

Q: 원내탕전의 경우에만 보고 대상인가요?

A: 원내/원외 탕전 구분없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처방한 첩약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Q: 한방생약제제인 경우, 정확한 제품명과 코드를 모르는 경우 어떻게 보고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실제 사용하는 코드와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여 보고합니다.

※ 「참조 비급여 한약(생약)제제 약제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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