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안내
공지사항
자보 첩약 진료기록 시 OCS를 사용하는 경우 참고
- 초창기 이후 '자보첩약 처방·조제 내역 심평원 제출' 과정이 더 정형화되고 나서,
- OCS에서도 그간의 모니터링한 경과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 편리성을 연구 예정
① OCS에서 탕전실로 자보 첩약을 전송한 후,
② 동일한 자보 첩약을 한약재 입력 후 '빠른 구성'에 등록하여 활용(자주 사용 시 재활용) → 처방·조제 내역 심평원 제출
- (자보 첩약 진료기록/심평원 제출 방법)에서 '빠른 구성' 참고
참고) OCS에서 구성한 약재를 활용할 시
- 구성약재를 문자열로 복사 → 위 이미지의 한약재 입력란에 붙여넣기하여 '빠른 구성' 등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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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자보 첩약·약침술 관련 질의응답(Q&A)
- 적용 기간 :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 적용 대상 : 자보 첩약을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등록 · 제출하여야 함
자보 약침술 시행 시,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하여야 함
1. 자보 첩약
기준 관련
1.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조제한 경우의 의미는?
첩약은 환자 개개인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괄 조제 또는 사전 조제 등을 통해 조제된 첩약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2. 경상환자의 첩약 1회 처방 일수 7일 적용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4.7.1.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3. 경상환자에게 첩약을 1회 7일 초과하여 처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환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한가요?
그렇습니다. 경상환자에게 1회 7일 초과하여 첩약을 처방 할 경우, 진료 담당의가 7일 초과 처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동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련 동의서는 제출 절차 없이 의료기관 자체 보관)
또한, [별지 제13호 서식]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의 ‘비고’란에 환자의 동의 여부와 장기처방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경상환자에게 첩약을 1회 7일 초과하여 처방 시, ‘□ 환자 동의’, ‘□ 한의사 소견’ 모두 클릭 후, 장기 처방 관련 한의사 소견(free text)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2024년 4월 20일 이전 진료 환자도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첩약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4.4.21.진료일(진료개시일)부터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첩약정보를 등록·제출하여야 합니다.
5.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진료정보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첩약 관련 진료정보는 진료 시 실시간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첩약 진료내역 청구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미전송 시 심사불능).
6.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첩약정보 조회 및 등록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첩약 진료 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이 첩약 관련 진료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를 정보주체(환자)에게 받아야 하며, 동의서는 별도의 제출 절차 없이 자체적으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서식은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첩약 처방·조제 내역 등록 및 조회 → 첩약 처방·조제내역 등록 화면 상단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지속 내원하는 환자에게 동일 첩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첩약 정보를 등록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첩약을 처방할 때마다 첩약 관련 정보를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8.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하였으나,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못하였습니다.
며칠 뒤 진료정보를 전송하려 하니 타 요양기관과 중복되는 첩약 처방기간이 존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은 의료기관 간 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 첩약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지 않을 경우, 앞서 진료한 의료기관의 피해가 없도록 의료기관에서는 첩약 진료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9.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전송한 진료정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삭제 가능한가요?
등록내역 삭제 및 재등록 가능 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스템 관련
1.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한 첩약 관련 진료 정보를 등록 및 저장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 OK차트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추가된 '자보첩약 처방·조제 내역 심평원 제출' 기능을 사용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첩약 처방·조제 내역 등록 및 조회
※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자동차보험 알림방’ 게시
의료기관은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환자당 첩약 처방일수(타 요양기관 포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필수입력 조건: 진료일자, 환자명, 생년월일, 사고접수번호
2.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목록에 없는 한약재의 경우 어떻게 등록 하나요?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 목록에 없는 한약재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명’에 ‘기타’ 검색 후 해당 줄 추가 → 하단 ‘한약재명’에 free text로 등록하되, 한약재 주성분명을 기재합니다. (동일 주성분명 기입 불가)
예) 갈용, 구기엽 등
3.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의 처방내역(조성)(g) ‘□ 전과 동일’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 전과 동일’ 선택 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았던 환자(환자명·생년월일·사고접수번호별)의 진료 당일부터 3개월 이내 가장 최근 처방·조제한 첩약 한약재 목록
및 용량이 조회되어 표시됩니다.
- ‘ 전과 동일’ 선택을 통해 한약재 목록과 용량 연동 후에는 수정(조성 가감, 용량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약재 목록 및 용량의 내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첩약 처방·조제내역서를 재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박스 체크 OFF(‘□ 전과 동일’)시 연동된 한약재 목록의 내역은 사라지게 됩니다.
4.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첩약 청구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첩약 처방·조제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OK차트 사용자는 프로그램에 추가된 '자보첩약 처방·조제 내역 심평원 조회' 기능을 사용
* (경로)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첩약 처방·조제 내역 등록 및 조회 → 첩약 처방·조제내역 조회에서 기본정보(환자성명, 사고접수번호 등) 입력 후
총 투여일수 확인
청구 관련
1. 첩약 청구 시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2 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료개시일 기준
- (’24.4.20.이전) 줄단위 특정내역 JJ002 기재
- (’24.4.21.이후) 줄단위 특정내역 JJ002 미기재
2. 첩약 청구 후 심사불능 되는경우는?
아래의 경우 심사불능 됩니다.
① 첩약 등록 및 관리시스템에 정보 미등록 후 청구
② 시스템 등록 정보와 명세서 정보 불일치 시
③ 시스템 등록 첩약 총 투여일수와 청구명세서 첩약 총 투여일수 불일치
2. 자보 약침
기준 관련
1. 고시 제2024-98호에 의한 ‘약침 조제내역서’는 기존 ‘약침 약제 조제현황’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약침 조제내역서는 약침액의 안전성 확보와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조제 세부내역을 기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약침술 청구 전까지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약침관리시스템의 약침조제내역서가 신설됨에 따라, ‘약침약제 조제현황’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약침약제 조제현황’을 통해 신고하던 내용을 포함하여 효능분류, 형태, 제형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 또한, 새로운 약침액을 사용하거나, 기존 약침액의 조제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약침 조제내역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서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심평원 ‘약침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가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침신고 담당자 연락 및 확인 후 별도 신고양식을 이용하여 서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폐업 등 전자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서면 신고서식은 자동차보험 알림방에 게시된 서식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류별 약침액 조제내역서 제출)
서면 신고 시에도, 연번 6번*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약침액 신고 시 탕전실 필요 서류)
3. 인증 원외탕전실의 인증기간 확인이 가능한가요?
인증 원외탕전실 인증기간 확인은 아래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알림 → 공지사항 → 검색 창 ‘원외탕전실’로 검색 → 최신 인증 공고문 파일 확인
② 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http://nikom.or.kr) 알림마당 → 알림 → 공지사항 → 최신 인증 공고문 파일 확인(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인증 원외탕전실’ 공표 게시물)
4. 약침 조제내역서 기재사항 중 적용일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일자는 약침액의 구매일자(거래명세서 상의 거래일자)로 기재합니다.
5. ‘약침관리시스템’의 약침액 등록 및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약침술 관련 진료비 청구 전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미신고 시 심사조정).
6. 약침액 신고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약침액 신고 시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인증 원외탕전실 목록에 없는 약침액의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예: 인증 원외탕전실에서 새로운 약침액을 출시하였으나, 시스템에 없는 경우)
신규 약침액 시스템 등록 요청은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에 요청하여 담당자 확인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
1. ‘약침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한 약침액 관련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약침 조제내역 신고, 약침 조제내역 신고결과조회
※ 약침관리시스템 매뉴얼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내 자동차보험 알림방’ 게시 예정
또한, 보건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약침액의 경우 정보연계를 통해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2. 약침 조제내역서 제출 후 진행과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신고내역 및 진행과정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 → 신청 및 자료제출 → 약침 조제내역 신고 및 조회 → 약침 조제내역 신고결과조회
3. 약침 신고내역 접수 후, 조제내역서 조회시 ‘*’표로 보이는데 작성이 잘못 된 건가요?
인증 탕전실의 약침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신고내역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조제내역서 상의 일부 내용*이 마스킹(별표) 처리되어 숨겨져 표시됩니다.
* 조제 방법, 형태, 제형, 총 용량, (한)약재명, 함량 정보 → ‘*’표 처리
4. 기존에 등록된 약침 신고내역이 있어도 ‘약침관리시스템’에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침액은 약침 관리시스템 신고 대상입니다.
- 따라서, 기존에 신고한 약침 신고내역도 개편된 시스템에 맞춰 재신고해야 신고한 약침액 신고내역이 반영되어 약침술 청구가 가능해집니다(미신고 시 심사조정).
5. 고시 시행일 이전 진료분은 기존 약침액 신고내역이 적용 되나요?
그렇습니다. 고시 시행일 이전 진료분은 기존* 신고했던 내역으로 적용됩니다.
* 신규 시스템 오픈 전 신고 내역(∽ ‘24.4.20. 진료분)
6. 약침액 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이 가능하나요?
임시저장(접수 전) 한 경우만 내역을 수정할 수 있고, 수정은 약침 조제내역 신고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청구 관련
1. 약침술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J002’작성요령은?
2024년 4월 21일 진료분부터, 약침액명/시술부위/시술용량을 기재합니다.
※ 시술부위는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