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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노인장기요양 한의사소견서 발급 & 본부금 기록 후 수납하기

  • 작성일2024-04-04
  • 조회수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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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기록 및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① 개요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서 및 청구내역에 작성하여 청구한다.

 - 이 발급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로 진행한다.  

 관련근거 

 - 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3항 -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4항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요약표 - (2024.01.01 이후)

 - 의료기관의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참조 요망 

 - 본인부담금 20%는 건강보험 가입자, 10%는 의료급여 가입자, 0%는 기초생활 수급자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작성교육을 이수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2. OK차트에서 의사소견서 본인부담금 기록 및 수납하기

① 진료차트에서 비급여 → 소견서(공제제외 체크) → 본인부담금 입력 → 진료부에기록

 - ​건강보험 가입자(20%) : 10,570원  

 - ​의료급여 및 저소득 경감자(10%) : 5,280원 

 - ​기초 수급자 : 면제

 

 

② 접수실프로그램 → 수납현황 → 비급여진료비의 공제제외로 수납

 - 각종 양식출력(진단서, 소견서 등) 비용은 공제제외에 해당

 

 

 

3.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하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 진행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서 및 청구내역에 작성하여 청구 

 - 자세한 문의는 공단 콜센터 1577-1000

 

 

  

(Tip)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본부금 기록 후 수납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4-04 00:00
  • 조회수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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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본부금 기록 후 수납하기 




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   

① 개요

 - 의료기관은 방문간호지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한다.

 - 이 발급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방문간호지서청구명세서를 입력하여 청구한다.

 방문간호지시서 - (첨부파일 참고)

 - 장기요양요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시 내용을 기재하는 서류 

 -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음

 -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80일까지이며, 수급자 상태변화 등이 있는 경우 유표기간 내 재발급 가능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반드시 의사 또는 한의사, 치과의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의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을 구분 요망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계속 변동함

              



2. OK차트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본인부담금 기록 및 수납하기

① 진료차트에서 비급여 → 방문간호지시서(공제제외 체크) → 본인부담금 입력 → 진료부에기록

 - ​건강보험 가입자(20%) : 13,790원  

 - ​의료급여 및 저소득 경감자(10%) : 6,890원 

 - ​기초 수급자 : 면제

 

    

② 접수실프로그램 → 수납현황 → 비급여진료비의 공제제외로 수납

 - 각종 양식출력(진단서, 소견서 등) 비용은 공제제외에 해당

 

  

 

 

3.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청구하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방문간호지서청구명세서 입력

 방문간호지시서 ‘단가’, ‘본인부담금‘, ‘청구액’ 등을 청구명세서에 작성하여 청구 

 - 이하는 첨부파일의 청구방법을 참고하여 진행

 - 자세한 문의는 공단 콜센터 1577-1000

 


 - 이하는 첨부파일의 청구방법을 참고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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