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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보험처벙 기준 상병명1, 2와 적응증의 상관관계 &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에 대한 안내)

  • 작성일2023-12-06
  • 조회수2150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처벙 기준 상병명1, 2와 적응증의 상관관계 &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에 대한 안내 


① 건강보험진료에서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② 보통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가 이슈가 되는 경우 중에서,

③ 상병명 ↔ 보험처방 ↔ 적응증 상호간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214호 고시).


④ 따라서, 동시처방의 처방기간 이슈 외, 적응 상병명과 처방 선택이 관련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⑤ 게재해 주신 사항의 심사 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심사평가원 담당부서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동시처방과 관련하여 OK차트는 기능을 제공하기는 하되, 상병/보험처방의 최종 선택은 관여하지 않음


PS : OK차트에서 제공하는 '보험처방 기준 상병명'은 한의사협회의 자료를 기초로 구성한 것이며,  

     적응상병 선택의 적정여부를 판별해 최종 사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진료의가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p) -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2-06 10:45
  • 조회수2382

출력하기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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