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기록 및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
① 개요
- 의료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서 및 청구내역에 작성하여 청구한다.
- 이 발급비용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로 진행한다.
② 관련근거
- 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3항 -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4항
③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요약표 - (2023.03.01 이후)
- 의료기관의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을 구분하여 참조 요망
- 본인부담금 20%는 건강보험 가입자, 10%는 의료급여 가입자, 0%는 기초생활 수급자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작성교육을 이수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
2. OK차트에서 의사소견서 본인부담금 기록 및 수납하기
① 진료차트에서 비급여 → 소견서(공제제외 체크) → 본인부담금 입력 → 진료부에기록
- 건강보험 가입자(20%) : 10,400원
- 의료급여 및 저소득 경감자(10%) : 5,200원
- 기초 수급자 : 면제
② 접수실프로그램 → 수납현황 → 비급여진료비의 공제제외로 수납
- 각종 양식출력(진단서, 소견서 등) 비용은 공제제외에 해당
3.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청구하기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 노인장기 → 의사소견서발급비용청구 진행
②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본인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청구서 및 청구내역에 작성하여 청구
- 자세한 문의는 공단 콜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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