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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 안내)

  • 작성일2023-09-14
  • 조회수7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으로 전화 후 원격지원 접속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p) -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9-14 00:00
  • 조회수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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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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