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안내
공지사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록방법 안내
- 진료기록 방법, 주요내용 개요와 질의응답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진료기록 방법(2023.9.1.부터)
- 상병명 검색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 (시범)비대면~ → 시간 및 대상환자 유형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확인
※ 참고) 2023-08-31 코로나19가 감염병 4등급으로 조정되어 초진 환자인 경우 비대면진료 관리료를 산정하면 안됨
2. 주요 내용
-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1, 1514
- 약국: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8, 1540, 1539, 1543
1) 대상 환자
5) 주요 질의응답
※ 시범사업 계도기간(2023.6.1.~2023.8.31.) 동안 기록 방법
- 상병명 검색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 (시범)비대면~ → 시간 및 대상환자 유형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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