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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효한의원(서울노원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교통사고 환자 치료 중 지불보증 보험사가 바뀐 경우

  • 작성일2023-04-13
  • 조회수2912

교통사고 초기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환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받아 치료하였습니다. 


중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환자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받아서 치료했던 부분을 다시 차트해야 하나요.

청구하기 전 일자별 차트 내용에 지불보증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안들어가 있는 건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자보 환자 '보험사 & 지불보증번호'가 변경된 경우 수정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4-14 00:00
  • 조회수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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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보 환자 '보험사 & 지불보증번호'가 변경된 경우 수정 방법

- 청구하기 전이므로 자격 관리에서만 수정 

- 다시 진료내역을 차팅할 필요는 없음 



① 자동차보험 자격 관리  

 - 수정 → 적용시작일 확인

 - 자보회사명, 사고접수번호, 지급보증번호 수정 → 저장  

 


 추나 제출건

 -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추나요법 진료환자 목록작성  심평원 삭제, 동기화, 제출  

 - 추나 제출건이 있을 경우 삭제 후 → 다시 심평원 제출(이미 청구하여 반송건이 있을 경우 → 보완청구 진행)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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