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교통사고 환자 치료 중 지불보증 보험사가 바뀐 경우

  • 작성자경희효한의원(서울노원구)
  • 작성일2023-04-13 00:00
  • 조회수2912

출력하기

교통사고 초기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여

환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받아 치료하였습니다. 


중간에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해 주었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환자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받아서 치료했던 부분을 다시 차트해야 하나요.

청구하기 전 일자별 차트 내용에 지불보증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지, 안들어가 있는 건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