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방 검사료 산정 안내
1. 산정지침
① 검사에 소요된 재료대(Roll Paper 등)는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 진단시와 최종 치료여부 확인시 실시한 경우에는 외래·입원, 실시 횟수를 불문하고 각 1회 산정할 수 있다.
③ 양도락검사와 경락기능검사(수양명경, 양명경 포함)를 각각 실시하더라도 주된 검사 1종만 산정한다.
④ 염좌·골절·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양도락검사(良導絡檢査)
좌우 12 개의 경락의 대표 경혈인 원혈(거의 손목, 발목에 위치)의 전기적 활성도를 측정하는 검사
오장육부를 연결하는 통로인 경락의 특성으로부터 오장육부 기능을 유추
3. 맥전도검사(脈電圖檢査)
의사의 수지로부터 판단되는 맥의 부침(浮沈), 지삭(遲數), 대소(大小), 활삽(滑澁) 등에 관한 정보를 센서를 통해 측정하는 검사
4.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2021.8.1.부터)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는 맥파분석기를 이용하여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 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맥전도검사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 날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
관상동맥질환 진단 보조에 활용
5. 경락기능검사(經絡機能檢査) 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Dr. Voll (EAV)
좌우 20개씩의 경락 40개의 대표점을 모두 측정한 경우에 산정
6.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Heart rate variability)
맥(脈)의 빠르기가 얼마만큼 일정(一定)한지에 관한 정보(情報)를 측정하는 검사
7. 양명경 경락기능검사(Autonomic bioelectric response test)
두통, 실면, 현훈, 건망, 허로, 우울증, 과민성 대장증후근 등의 증상을 측정하는 검사
8. 현훈검사
일반적인 진찰의 개념을 넘어서 다음의 5개 항목의 검사를 통하여 현훈과 평형 장애를 진찰하여 전정기관의 기능을 검사
① Romberg 검사, Mann 검사, 단각기립 검사 ② 사면대검사 ③ 족답검사 ④ 보행검사 ⑤ 지시검사
9. 인성검사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
10. 치매검사
양방과 달리 단순히 MMSE 검사만 한 경우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MMSE-K와 K-DRS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만 인정함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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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한방 검사기기(의료기기)에 대한 안내
한방 검사기기(의료기기)에 대한 안내
① 전자차트 개발사가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 즉 한방 검사기기에 대하여 상병명 기준 및 청구기준을 함부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② 예를 들어,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3)항에 따르면, 수양경명경락기능검사는 내과적인 질환에서 진료한의사가 판단하여 상병명을 선택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 진료한의사 판단으로 검사료 청구 여부를 선택
- 염좌ㆍ골절ㆍ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이 필요치 않은 경우 산정하지 않음
③ 이와 같이 특별한 상병명 기준이 없으므로 '한방 검사기기' 선택은 진료한의사가 판단하여 실시하되, 적절치 못한 선택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에서 조정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심사평가원 한방심사부에 문의한 사례를 살펴보면, 필요 이상의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보통 1개월에 2회 인정 : 최초 내원 시 → 치료 종결 시 ...
이 사항도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심사경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PS : 한방 검사기기에 해당하는 상병명이나 질환코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기 제조회사에 상병명 선택에 대한 안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제조회사에 요구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서 사용하기를 권장
참고사항 : 한방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행위 관련 장비 현황 - (출처 : 한의신문)
○ 한방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행위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로 문의해 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행위별 해당 장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 및 보험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맥전도검사(급여)와 맥파검사(비급여),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급여)와 맥파검사(비급여)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는 장비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바,
환자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각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비급여 각각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