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방 검사기기(의료기기)에 대한 안내
① 전자차트 개발사가 전문영역이 아닌 부분, 즉 한방 검사기기에 대하여 상병명 기준 및 청구기준을 함부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② 예를 들어, 한방검사료 [산정지침] (3)항에 따르면, 수양경명경락기능검사는 내과적인 질환에서 진료한의사가 판단하여 상병명을 선택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 진료한의사 판단으로 검사료 청구 여부를 선택
- 염좌ㆍ골절ㆍ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이 필요치 않은 경우 산정하지 않음
③ 이와 같이 특별한 상병명 기준이 없으므로 '한방 검사기기' 선택은 진료한의사가 판단하여 실시하되, 적절치 못한 선택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에서 조정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심사평가원 한방심사부에 문의한 사례를 살펴보면, 필요 이상의 양명경경락검사 검사료는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보통 1개월에 2회 인정 : 최초 내원 시 → 치료 종결 시 ...
이 사항도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심사경향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PS : 한방 검사기기에 해당하는 상병명이나 질환코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기 제조회사에 상병명 선택에 대한 안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제조회사에 요구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받아서 사용하기를 권장
참고사항 : 한방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행위 관련 장비 현황 - (출처 : 한의신문)
○ 한방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행위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로 문의해 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행위별 해당 장비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진료 및 보험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맥전도검사(급여)와 맥파검사(비급여),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급여)와 맥파검사(비급여)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현되는 장비가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바,
환자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각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비급여 각각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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