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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국민행복카드 결제금액 수납하기 & 결제내역 확인하기 안내)

  • 작성일2023-02-01
  • 조회수10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결제금액 수납하기 & 결재내역 확인하기

 

환자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공제제외에 해당)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할 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발생금액 입력하여 저장

 

 

③ 수납현황의 해당 환자 '참고'란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 '국민행복카드사용'을 선택하여 표기

 - 해당 결제방식을 구분, 검색하기 위한 준비

 

④ 수납현황의 '진료/수납보기' →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카드사용' 적용하여 모두 펼치기 
 - 국민행복카드사용 환자 목록과 결제내역 확인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p)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2-02 00:00
  • 조회수2791

출력하기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금액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기록할 시 안내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사용하는 환자가 내원하셨습니다.
진료기록을 한 후 수납할 시에
위 국민행복카드로 110,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차액 4,000원을 본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수납을 기록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 공제제외 대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

 

 

 

​1.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  
① 우선 국민행복카드 금액만큼 공제제외란에 수납 입력
② 나머지 차액을 공제대상란에 수납 입력

 

 

 

2.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 공제제외 - (연말정산에서 제외)     

① 국   환자 자비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 (공제제외에 해당)
②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의료기관에 방문한 환자가 자비로 납부한 본인부담금액의 총합이 해당됨 - (의료비소득공제에 해당)
③ 따라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금액은 수납내역 기록 시 '공제제외' 기록란에 해당 금액 입력하여 저장 요망  

 

- 접수실프로그램의 수납현황 → 수납할 시 110,000원은 공제제외 카드란에 금액 입력
- 나머지 차액 4,000원은 공제대상 카드란에 금액 입력

 

​               ↓

 

 

 

 
④ 수납항목 '참고'란 콤보버튼을 클릭하여 → '국민행복카드사용'을 선택 후 표기해 두기를 권장함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카드사용'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사용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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