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의 관리
- 아래 보존기간과 삭제 방법을 참고하여 의료기관에서 직접 진행
- 의료기관의 대표자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내부자가 진행 요망
1. 진료기록의 보존기간
① 환자명부 : 5년
② 진료기록부 : 10년
③ 처방전 : 2년
④ 수술기록 : 10년
⑤ 검사소견서기록 : 5년
⑥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⑦ 간호기록부 : 5년
⑧ 조산기록부 : 5년
⑨ 진단서 등의 부본 : 3년
2.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파기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의 삭제 방법
- 반드시 현재 시점에서 OK차트 진료기록을 수동으로 다시 한번 백업한 다음에 진행
- 특정 기간, 예를 들어 2022년도 10월만, 2022년도만 등으로 설정하여 삭제하는 것은 지원하지 않음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 → 개인 정보 보호 관리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유기간 경과 자료 확인/삭제
② 분석시작 → 내용 확인에 체크 → 자료삭제
③ 자료삭제 후에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실행시 주의
3. 데이터베이스 작업, 사용자 정보
① 원장실프로그램의 경영관리 → 기타 정보 관리 → 데이터베이스 작업, 사용자 정보 로그
② 날짜 지정 후 목록구성 → 개인정보보호관련 자료삭제 로그 확인 가능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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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토한의원(서울종로광화문)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료저장
저장된 자료에서 법정폐기 기한이 넘긴것이 있는데 삭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