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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본인부담시 청구방법

  • 작성자홍제한의원(서울서대문구)
  • 작성일2022-09-21 00:00
  • 조회수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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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초진의 경우 지불보증서를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엔 

'일반' 으로 진료비 수납 후 다음에 지불보증 받게되면 

초진당시 본인 부담분을 환불해드리고 자보로 다시 돌려놓곤 했는데요


그 아래 탭을 보다보니 '자보(본인)' 탭이 있던데 

'일반'으로 설정한 것과 '자보(본인)' 으로 해놓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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