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 - 의료급여의뢰서 & 진료승인요청 방법 안내
① (우리 한의원이 아닌) 타 병의원에 의료급여 선택기관 참여자로 등록된 환자가,
② 우리 한의원에 내원하였을 시,
③ 의료급여 선택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서 보관
- (1차 ~ 4차 선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시 : 본인부담금만 수납
- 의료급여의뢰서 미제출 시 : 전액 본인부담금 수납
④ 해당 환자의 공단자격조회에서 선택기관을 확인
- 본인부담여부에 M001~M002로 표시됨
- 선택기관 정보를 확인(1차 ~ 4차 선택 의료기관)
⑤ 해당 환자에게 수납할 시 진료승인요청 방법
- B005 클릭 →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온 진료의뢰기관 선택 → 진료승인요청 → 확인 → 닫기
- 자동으로 현금본인부담에 본인부담금 발생액 표기됨
(참고사항 1 ) 의료급여의뢰서 받기
① 원본을 받아서 보관(사본 및 팩스 접수 불가)
②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받기(공휴일 제외)
③ 해당 상병의 진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용 가능
④ 타 질환으로 진료 받을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받아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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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Tip) - 최근 신규 개원한 한의원을 위한 ---- 초진 - 재진(초재진) 진찰료 산정 안내
초진 - 재진 진찰료 산정 재안내
OK차트에서는 오늘 내원 후 30일 이후에 다른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초진'으로 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원 후 30~90일 이내 동일 상병으로 진료할 경우에는 '재진'으로 산정, 90일 이후에는 '초진'으로 산정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진찰료로 산정하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고시입니다.
한의원의 입장에서는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진찰료 산정 개요를 이해하고 외부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A
①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위염 등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 질환 등은 어느 일정 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함
② 따라서,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어 90일 경과 후 다시 치료받을 경우에도,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 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권유
③ 이처럼 만성적 성격의 상병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 다시 내원하여도 재진 진찰료로 산정하는 것이 권장사항
PS : 만성적 질환의 상병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고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특정 상병에 대해서만 내원 후 경과일에 따라 진찰료를 자동 산정할 수는 없음
2. 초재진 진찰료 산정 방법 B
① 만성적 질환이 아닌 상병으로 치료가 명백하게 종결된 후, 다시 90일 이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 진찰료로 산정
②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재내원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로 산정
3. 보통의 경우, 내원하는 모든 환자가 만성적 질환자인지 또는 치료가 종결되었는지를 매번 체크하면서 진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OK차트에서의 초재진료 자동 산정내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음
참고 : 초재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능 사용 안내
① 진찰료 기록란에 커서 위치
② '초진재진' 버튼을 클릭하여 초재진을 설정(변경)
③ 진찰료 설정의 알림 메시지에서 '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