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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공지)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2022.06.19일까지 적용 연장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5-20 00:00
  • 조회수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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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 2022.06.19일까지 적용 연장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변경(2022.06.19일까지 적용 연장)

- ​해당 한의원에서만 적용

- 전체 배포하지 않음   

 

 

 

1. 관련근거 - (요약)

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57호(2022.05.20) -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 

 위와 관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수가 개편을 안내한 바 있으나,

    변화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코로나19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연장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OK차트 적용 방법

①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메인 서버컴에서 OK관리툴의 DB수가 업데이트 진행
③ OK관리툴 하단의 '수가(2022.05.23)'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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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2.06.19일까지 코로나19 환자가 내원하여 대면진료관리료를 산정 적용할 시

 

1. OK차트 환경설정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 환경설정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체크 후 적용

 

2. 진료기록 방법

① 상병명 검색하여 시술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진료기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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