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운영자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입니다(청구금액 지급 유무 - 개발사의 영역을 넘어서므로, 관련 절차 처리방법에 따른 안내)

  • 작성일2022-02-18
  • 조회수8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지급 유무 - 개발사의 영역을 넘어서므로, 관련 절차 처리방법에 따른 안내


① 청구자료 송신 이후의 절차는,
② 심평원에서 심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기관 대표자 통장으로 지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송신 이후의 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전처럼 개발사가 위 기관들에 연락하여도 정보를 공유해 주지 않음)


③ 질문의 내용을 검검하는 순서는,
④ 우선 해당월 청구자료가 심평원에 접수되었는지, 이후 심사가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 심평원 고객센터에 문의(1644-2000)

 - 또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하여 수동 확인

 - OK차트에서 수신문서 확인(심평원에서 해당 문서를 업로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음)

 

⑤ 보통 해당월 청부분이 접수 → 심사 → 지급까지 15일 ~ 25일 정도 경과될 수 있으므로,

   현재 이 일정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도중에 연휴기간이 있었음을 참고해야 함).

⑥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심평원 고객센터에 문의(1644-2000)하여,

   요양기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월분이 접수되었느냐 or 심사가 완료되었느냐고 직설적으로 확인한 후,

   (접수되지 않았다면) 재청구 송신하거나, (접수되었다면) 심결/지급절차를 기다리면 됩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공유) -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한 경우 심평원 안내 사항 & 재청구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2-18 00:00
  • 조회수4164

출력하기

 

 

건강보험(의료급여, 자보동차보험 등) -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분에 대한 심평원 안내 사항

설연휴 시작 전 1월 28일 ~ 29일경 청구 송신한 경우 

- 심평원에서 다시 1월분을 재청구하라고 안내함 

 

 

 

1. 청구 방법

① 건강보험청구, 자보청구 등은 보통 월단위 청구를 권장합니다.

② 월단위 청구는 청구 해당월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단위 청구는 1주의 기간이 해당주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해당주의 마지막 날 오후 6시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단위 청구를 희망할 시에는 (주)한메디로 전화주시어 청구 환경설정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2. 2022년 1월분 해당월 도중 청구한 경우 심평원에서 재청구 안내 중

설연휴 시작 전 1월 28일 ~ 29일경 청구 송신한 경우라면, 

② 심평원에서 다시 1월분을 재청구하라고 안내하는 중입니다.

   (해당월 or 해당주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 송신하였으므로.)

따라서, 위 일자에 청구 송신한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청구절차를 진행하여 재송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명세서를 생성한 적이 있다는 메시지는 무시하고 진행) 

  

 

 

PS : 청구 송신일자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심평원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전화 후 접수일자 확인   

      또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 → 진료비청구(& 자동차보험) 항목에서 접수일자 확인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