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방물리요법 인정기준(1일 20명 → 30명) & 자락관법 장기시술 인정 안내
- 2021년 12월 1일부터 변경 시행 중(1일 20명 → 30명)
- OK차트에 기 적용되어 배포되어 있음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발제요약
Ⅰ. 행위 제10장, 제13장·제14장 세부인정사항 변경
◎ 발제내용
-Ⅰ. 행위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중 차11 근관세척의 인정기준을 변경함
-Ⅰ. 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중 일반사항 및 하31 부항술을 변경함
참고사항(변경전 : 2021.12.01 이전)
- 한방물리요법 :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1일 실시 인원 20명까지 인정
- 자락관법 : 최초 시술일로부터 1주 이내는 매일, 1주 이후부터 3주까지는 주3회 인정하고, 3주 이후부터는 주2회 인정
참고사항(한방물리요법 요약과 시술방법)
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3항목) 보험급여
- 경피경근온열요법(핫팩, 기타 온열 물리요법기구)
- 경피적외선조사요법(IR)
- 경피경근한냉요법(냉팩 or 콜드팩)
② 한방물리요법의 시술
-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③ 한방물리요법의 산정횟수
-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급여 산정
- 한방물리요법 3가지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한 가지만 산정
④ 한방물리요법 시술방법
- 경피경근온열, 경피적외선조사, 경피경근한냉 중 시술한 치료를 선택
참고) 급여화된 위 시술방법을 제외한 한방물리요법은 비급여
⑤ 한의사 1인당 1일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 요양기관(보건기관 포함)의 침구실 등에서 한방물리요법을 실시한 경우에,
상근하는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은(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청구건수),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하며, 이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포함함
(단, 이때의 평균횟수 = 시술 총횟수/진료의별 근무일수의 합)
-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3일 이상이면서 주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보아 월평균 1일 15명까지 인정함
- 월평균(주평균)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총 한방물리요법 청구건수(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1개월간(1주일간) 한의사 근무일수
참고) 한의사 1인당 한방물리요법 실시인원 1일 30명까지 인정함은,
한의사 1인당 진료일수 기준으로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한다는 것이며,
1일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님
참고사항(OK차트에서의 월평균 한방물리요법 시술현황 확인하기)
① 한방물리요법 실시 총 횟수 - (진료 참여 한의사 개인별 표기)
② 한방물리요법 평균 횟수(Man day)
(단, 이때의 평균횟수 = 시술 총횟수/진료의별 근무일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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