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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 -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 부적합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2021.7.12.부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7-08 00:00
  • 조회수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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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적합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안내
가. 대상: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
    *부적합 제조번호(사용기간) : 210010(2024.01.11)
나. 업체명: 한국신텍스제약(주)
다. 급여중지됨: 2021.07.12. 부터
 
 
 
① 대상 제조번호 : 210010 약제는 보험약처방으로 진료기록하더라도,
 2021.07.12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상 외의 제조번호 : 200070 약제 등은 사용 가능함)

대상 약제를 사용중인 OK차트 고객한의원에서는,

 - 사용 적용이 종료된 일자에 맞춰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진료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처방 수가코드와 심평원 청구명세서에 '제조번호'를 입력하는 항목 자체가 없으므로,

    진료기록할 시 제조번호별로 구분하여 자동 노티스하는 것은 불가능

대상 제조번호를 매입한 경우라면, 해당 제약회사에 연락하여 교환, 환불 등 선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OK관리툴을 실행하여 → DB수가업그레이드 → 하단의 수가(2121.06.24) 버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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