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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봄한의원(서울성동구)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제로페이 현금영수증

  • 작성일2021-04-05
  • 조회수3255

제로페이는 이미 설정했던 것으로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들어가기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안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제로페이 결제한 환자가 다른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고싶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입니다(제로페이 사용 시 - 결제방법 구분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4-05 00:00
  • 조회수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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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사용 시 - 결제방법 구분 안내


제로페이로 결제받은 의료비는, 전자영수증 발급으로 국세청으로 자동전송되며,

​결제방법 구분과 관련하여(카드, 현금 등) 정부 관련 부서별로 안내가 다르고, 해석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전자차트 개발사가 안내해 드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실 등으로 문의 요망).

  ​   

② 따라서, 제로페이 결제방법 구분은 개별 한의원에서 '국세청 또는 세무사사무실' 등으로 문의한 후 판단하여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본 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현금영수증 신분확인 지정, 또는 타인 신분확인번호로 승인, 또는 사업자번호 등으로 승인 방법

- 해당 환자의 요청이나 사정에 따라 신분확인번호를 수정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도 있음(타인의 신분확인번호도 가능)

  예를 들어 해당 환자가 연로하거나 소아인 경우 보호자의 신분확인번호를 활용하여 현금영수증을 승인

  (단, 타인 명의로 진료기록을 임의 수정하는 것은 불가​)

- 주민등록번호(또는 핸드폰번호/현금영수증카드/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분확인번호를 010-000-1234로 지정해 현금영수증을 승인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① 현금영수증 승인 전 '변경' 버튼 클릭
② 신분확인란에 신분확인 지정, 또는 타인의 신분확인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변경 입력 후 승인


 (신분확인번호 예시)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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