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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시범) - (공동이용탕전인 경우) - 공동탕전OC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 작성일2020-11-20
  • 조회수12625

 

 

공동이용탕전인 경우 - 공동탕전OC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OK차트와 연동된 공동이용탕전실을 한의원에서 계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가능(OK차트 환경설정 필요)

단, OK차트와 연동되지 않은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 시 '자체탕전OMS'에서 처방기록(ex: 옥천당한의원 탕전실 등)

(공동이용탕전실 목록 보기)

 

 

 

첩약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차상위 포함) 외래환자만 가능(의료급여 및 입원 환자 불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중 한 가지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 처방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최대 20일까지 처방 가능, 이후 전액본인부담(100/100) 적용

④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본인부담률 100분의 30으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첩약 진료 시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시행한 경우 10일당 1회 산정

⑥ 첩약 처방 시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변증기술료, 한약제제(보험약)는 별도 산정 불가

 

 

 

1. 내원 시 진료 전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통해 진료이력 확인

① 해당환자 선택 → 심평원 → 첩약시범조회

 

② [심평원]환자 조회 화면 - 첩약상병구분에서 상병별 선택 후 누적투약일수 확인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최대 20일까지 처방 가능, 이후 전액본인부담(100/100) 적용

 
- [한의원]진료의별 첩약진료현황에서 본인일부부담 확인(8인 경우 해당일에는 본인일부부담 처방 불가 : 한의사당 최대 1일 8건)
- 연 통계보기에서 월 60건, 연 600건까지 처방 가능 확인
 
③ 첩약시범사업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출력 및 작성
해당 환자 검색 → 기타기능 → 첩약시범사업 관련 → 첩약시범사업 개인정보동의서 출력
 
매년 대상 환자당 최초로 처방하는 시점에 환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 한의원에서 자체 보관

 

 

 

2. 해당환자 진료차트에서 '공동탕전OCS(첩약시범)' 실행

 

 

 

3. 첩약보험(시범사업) 선택 → 예

 

 

 

4. 첩약시범사업 상병명 선택

①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주상병에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해당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상병명 확인

 

② 뇌혈관질환은 주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잔여병태'를 기재하고, 제1부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검색어에 잔여병태 상병명 입력 후 엔터 → 추가할 상병명 더블클릭

→ 첩약시범사업 대상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주상병명과 부상병명 확인

 

 

 

5. 심층변증방제료 체크

- 심층변증방제료는 첩약 처방 시 처방 일수 10일당 1회 산정 가능

- 필요시 비급여검사료 체크

※ 심층변증방제료
1) 첩약 처방을 위해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첩약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한다.
3) 첩약 처방시「한-1 양도락검사」, 「한-2 맥전도검사」, 「한-3 경락기능검사」, 「하-40 변증기술료」는 별도산정 할 수 없다.

※ 심층변증방제기술
망문문절(望聞問切)을 통해 질병을 파악 하는 사진(四診), 각종 증상들을 유형별로 분별하는 변증 진단,

양도락·맥전도·경락기능 등 검사, 질병 원인 규명,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 선택,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한약재를 선택, 가감하는 방제기술 행위, 첩약 복용 주의사항, 예후, 부작용 교육상담 등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액본인부담(본인부담 100분의100)하는 경우

- 총 투여 기간이 연간 질환별 20일을 초과한 경우, 동일 질환으로 다시 처방할 시 전액본인부담 체크

 

 

 

6. 첩약시범사업 첩약기록

① 한약재 가감이 없는 경우
 - 2.첩약기록 → B.내관리/탕전실관리/처방집 → B3.첩약보험 → 처방명검색(또는 목록에서 선택)
   → 해당 처방명 더블클릭 → 한약재 목록 확인
 
② 한약재 가감이 있는 경우
- 한약재와 용량을 띄어쓰기 입력 후 엔터로 추가                  - 용량을 직접 변경, 체크한 후 삭제하는 기능 등 활용
        

 

③ 동일한 한약재의 원산지를 변경할 경우, 한약재명 클릭 → ▼ 버튼 클릭 → 변경할 한약재를 더블클릭

 

④ 목록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약재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 구입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⑤ 내관리처방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기

- 처방등록 → 내관리처방으로 등록 → 저장 (B1.내관리처방 → 처방 확인)

- 'B3.첩약보험'에서 선택한 후 가감할 필요없이 'B1.내관리처방'에서 한번에 처방 선택이 가능함

 

 

 

7. 처방전 전송 및 심평원의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에 제출

- A.처방전 전송 → 배송방식 선택 → 비용확인 → 처방전전송 → 확인 → 종료
- 한의원 인증서 비밀번호는 한 번 입력하면 차트 종료 시까지 로그인이 유지됨

 

 

 

8. 진료차트에서 처방기록 확인 및 첩약시범 메뉴에서 제출, 삭제, 동기화 등 활용

① 제출이 완료된 경우 첩약시범 처방기록이 파란색으로 표시됨(미제출한 경우 진료비청구 시 심사 불능)
②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미제출된 경우,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진행
 

※ 제출 정보 삭제 시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월~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 가능

- 금, 토, 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

※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 심평원에 전화로 삭제 요청할 경우, 전화로 삭제 요청 후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동기화

   심평원 전화: 033-739-1577, 1559

 

 

 

9. 환자에게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진찰·처방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즉시 제공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조제내역안내/처방전/조제일자 출력

 

② 처방조제내역안내(환자용) → 내역안내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 조제탕전기관의 기관명, 기관기호, 전화번호, 조제탕전기관 소재지 입력

 

 

 

10. 첩약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 매 첩약 처방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한 경우 청구 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함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②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내용 작성 → 최종제출까지 진행(아래 예시는 실제 양식과 다를 수 있음)

 
홈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시범사업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1644-2000)
 
 
 
===================== ( 아래 참고사항 필독 ) =====================

 

 

 

 공동이용탕전실의 인력 및 탕전일자 정보 확인하기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환자(or 한의원)에게 첩약을 택배 발송한 것을 확인 후 'OCS에서 정보 확인'을 진행
-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까지 반드시 'OCS에서 정보 확인'을 해야 함
 

① 보험청구 → 첩약시범사업 → 첩약시범사업 진료 환자

 
② 해당 환자 선택 → OCS에서 정보 확인 → 조제탕전 정보 저장
 
 
  

(첩약시범) - 첩약 시범사업 청구하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11-20 00:00
  • 조회수19739

  출력하기

 

 

첩약 시범사업 청구하기

 

1. 건강보험 청구를 심평원에 송신까지 완료

2. 첩약 시범사업 진료 환자 관리 확인

3. 첩약 시범사업 청구 진행

 

 

 

1. 먼저, 건강보험 청구를 심평원에 송신까지 완료

- 첩약 시범사업 청구서는 건강보험 청구서와 별도로 작성함  

-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를 먼저 작성하여 송신 완료한 후 → '첩약시범 청구'를 진행

 : 차등지수 관련 사항(진료의 1인이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관리) 

 

 

  

 

2. 첩약 시범사업 진료 환자 관리 확인

- 첩약 시범사업 처방기록 심평원 미제출 건이 있는 경우 제출 진행

조제인력 현황 및 탕전일자 정보 확인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여부 확인

  위 내용이 미제출 또는 불일치한 상태로 청구될 경우 심사불능

 

​1. 처방기록 심평원 제출정보 확인

① 보험청구 → 첩약시범사업 → '첩약시범사업 진료 환자' 기능에서 제출정보 확인 진행

 

② 첩약 시범사업 처방기록 심평원 미제출건이 있는 경우 제출 진행

청구할 기간설정 및 목록작성 → 미제출 건이 있는 경우 선택 → 심평원 제출

 
 
2. 조제인력 현황 및 탕전일자 확인

① 자체탕전을 하고 있는 경우

기간설정 및 목록작성 → 탕전일자 누락 또는 인력정보가 다른 항목 선택 → 확인 및 수정 → 조제탕전 정보 저장
 
② ​OK차트와 연동되는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설정 및 목록작성 → 해당 항목 선택 → OCS에서 정보 확인 → 탕전일자 기록 확인 → 조제탕전 정보 저장
  * 'OCS에서 정보 확인'이 자동으로 안될 경우, 해당 탕전실에서 탕전일자를 확인한 후 수기로 기록함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첩약을 택배 발송한 것을 확인한 후 미리 'OCS에서 정보 확인'을 진행 권장
 

③ OK차트와 연동되지 않는 공동이용탕전실(옥천당한의원 탕전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설정 및 목록작성 → 해당 항목 선택 → 탕전일자, 인력정보 확인 및 수정 → 조제탕전 정보 저장 

 * 조제탕전정보 선택에서 조제자 선택을 해도 됨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탕전일자 및 조제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수정을 진행
 * 공동이용탕전실에서 첩약을 택배 발송한 것을 확인한 후 미리 탕전일자, 인력정보 확인 및 수정 진행 권장

 

 

3. 첩약 표준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확인

① 수진자 및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확인 → [심평원]요양기관 조회 → 기간설정 및 조회 → 작성여부에 N 이 있는지 확인

  - 작성여부에 Y만 있는 경우 '청구4단계: 보험청구'에서 첩약시범 청구를 진행 

 

② 작성여부에 N 이 있는 환자를 목록에서 선택하고 체크리스트 작성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 최종제출

 

시범사업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신규작성' 클릭
→ 세부 내용 작성 → 임시저장 클릭 → 최종제출 클릭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1644-2000)
 

 

 

 

3. 첩약 시범사업 청구 진행

- 첩약 시범사업 청구서는 건강보험 청구서와 별도로 작성함  

-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를 먼저 작성한 후(또는 송신 완료한 후) → '첩약시범 청구'를 진행

 : 차등지수 관련 사항(진료의 1인이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관리)

​  

①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청구4단계: 보험청구

 

② 1단계: 청구년월 선택 → 첩약시범, 원청구, 진료년월 확인 → 청구서/명세서 작성

 

③ 2단계: 청구서/명세서 화면검증

  - 건강보험과 첩약시범 청구서가 각각 작성됨

  

④ 3단계: EDI 송신 → 청구용 파일 생성 → 심평원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 → 심평원 전자문서 송신 및 청구

 

⑤ 첩약시범 원청구 문서 선택 → 청구 → 인증서 로그인하여 송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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