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시범사업 청구하기
1. 건강보험 청구를 심평원에 송신까지 완료
2. 첩약 시범사업 진료 환자 관리 확인
3. 첩약 시범사업 청구 진행
1. 먼저, 건강보험 청구를 심평원에 송신까지 완료
- 첩약 시범사업 청구서는 건강보험 청구서와 별도로 작성함
-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를 먼저 작성하여 송신 완료한 후 → '첩약시범 청구'를 진행
: 차등지수 관련 사항(진료의 1인이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관리)
2. 첩약 시범사업 진료 환자 관리 확인
- 첩약 시범사업 처방기록 심평원 미제출 건이 있는 경우 제출 진행
- 조제인력 현황 및 탕전일자 정보 확인
- 첩약 표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여부 확인
위 내용이 미제출 또는 불일치한 상태로 청구될 경우 심사불능
1. 처방기록 심평원 제출정보 확인
① 보험청구 → 첩약시범사업 → '첩약시범사업 진료 환자' 기능에서 제출정보 확인 진행
② 첩약 시범사업 처방기록 심평원 미제출건이 있는 경우 제출 진행
청구할 기간설정 및 목록작성 → 미제출 건이 있는 경우 선택 → 심평원 제출
① 자체탕전을 하고 있는 경우
③ OK차트와 연동되지 않는 공동이용탕전실(옥천당한의원 탕전실 등)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간설정 및 목록작성 → 해당 항목 선택 → 탕전일자, 인력정보 확인 및 수정 → 조제탕전 정보 저장
* 조제탕전정보 선택에서 조제자 선택을 해도 됨
3. 첩약 표준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확인
① 수진자 및 체크리스트 제출여부 확인 → [심평원]요양기관 조회 → 기간설정 및 조회 → 작성여부에 N 이 있는지 확인
- 작성여부에 Y만 있는 경우 '청구4단계: 보험청구'에서 첩약시범 청구를 진행
② 작성여부에 N 이 있는 환자를 목록에서 선택하고 체크리스트 작성 → 첩약 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 최종제출
3. 첩약 시범사업 청구 진행
- 첩약 시범사업 청구서는 건강보험 청구서와 별도로 작성함
- 반드시 '건강보험 청구'를 먼저 작성한 후(또는 송신 완료한 후) → '첩약시범 청구'를 진행
: 차등지수 관련 사항(진료의 1인이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수 관리)
① 원장실프로그램 → 보험청구 → 청구4단계: 보험청구
② 1단계: 청구년월 선택 → 첩약시범, 원청구, 진료년월 확인 → 청구서/명세서 작성
③ 2단계: 청구서/명세서 화면검증
- 건강보험과 첩약시범 청구서가 각각 작성됨
④ 3단계: EDI 송신 → 청구용 파일 생성 → 심평원 전자문서 변환 및 매핑 → 심평원 전자문서 송신 및 청구
⑤ 첩약시범 원청구 문서 선택 → 청구 → 인증서 로그인하여 송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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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시범) - (공동이용탕전인 경우) - 공동탕전OC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공동이용탕전인 경우 - 공동탕전OCS에서 첩약 시범사업 처방 기록하기
OK차트와 연동된 공동이용탕전실을 한의원에서 계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가능(OK차트 환경설정 필요)
단, OK차트와 연동되지 않은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 시 '자체탕전OMS'에서 처방기록(ex: 옥천당한의원 탕전실 등)
(공동이용탕전실 목록 보기)
첩약시범사업 주요내용
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차상위 포함) 외래환자만 가능(의료급여 및 입원 환자 불가)
②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중 한 가지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 처방
③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최대 20일까지 처방 가능, 이후 전액본인부담(100/100) 적용
④ 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본인부담률 100분의 30으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
⑤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첩약 진료 시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시행한 경우 10일당 1회 산정
⑥ 첩약 처방 시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변증기술료, 한약제제(보험약)는 별도 산정 불가
1. 내원 시 진료 전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통해 진료이력 확인
① 해당환자 선택 → 심평원 → 첩약시범조회
② [심평원]환자 조회 화면 - 첩약상병구분에서 상병별 선택 후 누적투약일수 확인
-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최대 20일까지 처방 가능, 이후 전액본인부담(100/100) 적용
2. 해당환자 진료차트에서 '공동탕전OCS(첩약시범)' 실행
3. 첩약보험(시범사업) 선택 → 예
4. 첩약시범사업 상병명 선택
①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은 주상병에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해당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상병명 확인
② 뇌혈관질환은 주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인한 잔여병태'를 기재하고, 제1부상병에 '뇌혈관질환 후유증'을 기재
진료일자 및 처방일수 확인 → 추가 → 검색어에 잔여병태 상병명 입력 후 엔터 → 추가할 상병명 더블클릭
→ 첩약시범사업 대상 상병명 더블클릭 → 닫기 → 추가된 주상병명과 부상병명 확인
5. 심층변증방제료 체크
- 심층변증방제료는 첩약 처방 시 처방 일수 10일당 1회 산정 가능
- 필요시 비급여검사료 체크
※ 심층변증방제료
1) 첩약 처방을 위해 심층변증, 방제, 검사, 복약지도 등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2) 첩약 처방일수 10일당 1회 산정한다.
3) 첩약 처방시「한-1 양도락검사」, 「한-2 맥전도검사」, 「한-3 경락기능검사」, 「하-40 변증기술료」는 별도산정 할 수 없다.
※ 심층변증방제기술
망문문절(望聞問切)을 통해 질병을 파악 하는 사진(四診), 각종 증상들을 유형별로 분별하는 변증 진단,
양도락·맥전도·경락기능 등 검사, 질병 원인 규명, 환자 개인에 맞는 치료방법 선택,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한약재를 선택, 가감하는 방제기술 행위, 첩약 복용 주의사항, 예후, 부작용 교육상담 등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전액본인부담(본인부담 100분의100)하는 경우
6. 첩약시범사업 첩약기록
④ 목록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약재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 구입내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⑤ 내관리처방으로 등록해서 사용하기
- 처방등록 → 내관리처방으로 등록 → 저장 (B1.내관리처방 → 처방 확인)
- 'B3.첩약보험'에서 선택한 후 가감할 필요없이 'B1.내관리처방'에서 한번에 처방 선택이 가능함
7. 처방전 전송 및 심평원의 '첩약 수진자관리 시스템'에 제출
8. 진료차트에서 처방기록 확인 및 첩약시범 메뉴에서 제출, 삭제, 동기화 등 활용
※ 제출 정보 삭제 시 처방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월~목 진료건: 해당 주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삭제 가능
- 금, 토, 일 진료건: 당일 삭제 가능
※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일요일이 아닌 경우, 해당 월 마지막 주는 진료 당일만 삭제 가능
심평원 전화: 033-739-1577, 1559
9. 환자에게 ‘첩약 처방·조제내역 안내’ 서식을 진찰·처방이 이루어진 후 환자에게 즉시 제공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조제내역안내/처방전/조제일자 출력
※ 조제탕전기관의 기관명, 기관기호, 전화번호, 조제탕전기관 소재지 입력
10. 첩약표준 진단체크리스트 작성
※ 매 첩약 처방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누락한 경우 청구 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함
① 처방명 선택 → 첩약시범 → 첩약시범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 공동이용탕전실의 인력 및 탕전일자 정보 확인하기
① 보험청구 → 첩약시범사업 → 첩약시범사업 진료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