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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 작성일2020-08-10
  • 조회수7634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및 본인부담금 부과 방법 안내 

- OK차트는 8월 13일에 임시공휴일 적용 수가 배포 완료함 - (바로가기)    

       

    

      

1. 보건복지부 공문 안내

 8월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진찰료가 30% 가산됨

 (다만,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 -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가능


     

           

2.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납할 경우 

① 평일과 동일한 초진(또는 재진) 본인부담금만큼 수납하고,

② 공단부담금은 공휴일 가산하여 청구할 경우 - (바로가기)

​ 

  

          

8월 17일 임시공휴일 본부금을 평일처럼 수납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하여 청구할 경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8-11 00:00
  • 조회수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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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임시공휴일 본부금을 평일처럼 수납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하여 청구할 경우
 
① 8월 17일 진료기록 후 → 진료내역에서 진찰료 항목란 마우스 클릭
'공휴가산'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할 시 본인부담금액과 청구금액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함

 

③ 참고사항 : 본인부담금액은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청구금액은 공휴가산하여 청구할 경우

 - 단, 임시공휴일에 사전 예약한 환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주의 요망

 -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휴가산을 적용할 시와 해제할 시의 본인부담금액 차액만큼을 확인

 - 공휴가산을 해제하여 평일의 본인부담금액을 수납, 다시 공휴가산을 적용하여 청구금액은 공휴가산 적용 ​ 

 반드시 참고메모란에 '본부금 공휴가산 미적용' 등을 메모하여 수납현황의 참고란과 동시 표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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