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 진료비 계산 설명
반드시 Ver 9.814 업그레이드 적용 후 진료기록 요망
메모해 두었던 전화상담 대상 환자에게 적용
전화상담 관리료
- (내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 (대상기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 (수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전화상담 관리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 전체 진료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수납 안내
- 전화상담 관리료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전체 진료에 대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
환자를 대면하지 않으므로, 이 본부금은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수납
전화상담 환자 발생 시 산정적용 프로세스
- 진료기록
- 진료비계산
- 진료비계산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EDI 청구 .... 등 일연의 프로세스
1. 전화상담 관리료 진료기록 안내(심평원 공지사항 자세히 보기)
① 적용기준 : 환자 본인부담 면제 및 2020.5.8. 진료일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② 기록방법 : 상병명 검색 → 진료부에 기록 → 기타진료 → 전화상담 관리료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진료기록 확인
- 특정내역 JX999에 '전화상담' 자동 기록됨
※ 모든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를 진행해야 보험청구 시 전화상담 관리료가 정확하게 청구됨
2. 전화상담 관리료 항목을 진료비 계산 설명에 추가
①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료비 계산서 양식의 공단부담금에 포함되도록 적용
② 전화상담 관리료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전체 진료에 대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님(환자를 대면하지 않으므로, 이 본부금은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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