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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나무한의원(경기안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재난 지원금 공제제외 문의사항

  • 작성일2020-04-21
  • 조회수2932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시 일부는 재난지원금으로, 일부는 본인의 충전금액으로 결제할때,

재난지원금을 공제제외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가 재난지원금이고, 얼마가 본인금액인지 일일히 물어봐야하나요?

아님 카드결제시 알수가 있나요? 간호사말로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던데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공제제외 체크안했다고 해서, 한의원에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입니다(재난지원금 카드 공제제외 체크 & 잔액확인 안내 )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4-21 00:00
  • 조회수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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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카드 수납 & 공제제외 관련사항 안내 - (바로가기)

 

  

재난지원금 카드 잔액 확인 - 잔액(or 포인트)는 문자 안내 및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①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재난지원금 카드 및 아이돌봄쿠폰 잔액은,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소유자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적립될 시 받은 문자 메시지 또는 사용 후 도착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며,
④ 각 카드사와 각 전자차트가 데이터베이스 정보로 매칭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카드사에서 발송하는 재난지원금 카드 및 아이돌봄쿠폰 잔액 안내 예시

            

 


PS : ......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공제제외 체크안했다고 해서, 한의원에 문제가 생기나요? ......

: 해당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으로 결제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비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도 아니라고 판단하여 '공제제외'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로 한의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는 개발사에서 함부로 예단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요양기관보다 카드 소유자의 사실적 고지의 귀책사유로 최종 판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가 재난지원으로 지원한 바, 추후 기획재정부 등 법률해석에 따라 공제여부에 대한 판단이 일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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