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해나무한의원(경기안산)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요양병원 입원자가 내원시에

  • 작성일2020-01-08
  • 조회수2204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가 한의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때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진료의뢰서를 지참하면, 차트에서 그것을 입력하는 기능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임의로 알아서 진료의뢰서는 보관하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건가요? 

답변입니다(요양병원 입원환자 내원할 경우 및 OK차트 업그레이드 예정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1-08 00:00
  • 조회수2709

출력하기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내원할 경우 및 OK차트 업그레이드 예정 안내

1.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한의원에 내원할 경우
① 해당 요양병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수령하여 보관
② 산정특례대상 상병일 경우 MT063 특정내역을 기재, 본인부담금 수납
③ 산정특례대상 상병이 아닌 경우 수가산정 방법을 복지부와 심평원이 의견 조율 중
PS : 진료의뢰서 또는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경우, 전액 환자에게 수납


※ 현재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가산정 방법이 확정되지 않은 채 계속 변경되고 있는 중입니다.
    심평원 및 공단에서도 어제 고시를 등재한 후 다음 날 다시 해당 고시를 삭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후 확정된 고시가 다시 발표되면 자세한 내용으로 재차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 1577-1000
    심평원 요양수가부 : 033-739-2772


2. OK차트 업그레이드 예정
① MT063 특정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예정
② 수가 업그레이드 : 2019.1.10(금)
③  OK차트 업그레이드 : 2019.1.14(화)~15(수)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