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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자보 청구월에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2개일 경우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12-23 00:00
  • 조회수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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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청구월에 한 환자에게 보험사가 2개일 경우   

       

  

  

자보 자격관리

① 첫 번째 자보치료 종결 후 두 번째 자보치료가 시작되는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된 경우) 

   - 보험회사별로 적용시작일 → 적용종료일 구분 

   - 적용날짜가 겹치지 않게 저장 요망     

 

    

        

     

 자보치료 도중에 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보치료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 - (자보회사 2개가 동월에 사고접수된 경우) 

   - (첫 번째 사고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차트를 신규 등록

   - 첫 번째 차트 등록 : 삼성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두 번째 차트 등록 : KB손해보험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A : 동일 진료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진료일자가 겹치지 않으면

       → 추가 작업 없이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으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B : 동일 진료일에 첫 번째, 두 번째 사고에 대한 진료일자가 겹치게 되면

       → 아래 이미지의 추가 작업을 진행 ------- 아래 추가 댓글 참고 요망 - (자동차보험에서 1일 2차 진료기록 및 청구 지원)  

           (역시, 자보 청구 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으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참고 : 진찰료는 1일 1회만 산정할 수 있으므로, 2차 진료하는 진료기록부에서 진찰료는 삭제
            진찰료를 진료내역에 이미 기록한 경우, 진찰료 컬럼 선택 → 휴지통 클릭 → 진료삭제(선택) 클릭하여 삭제

 

  

 

③ 특이 사례 공유  : 자보회사 2개가 단일사고에 동시 사고접수된 경우 

   - (보행자 신호대기중 사고차량 2대가 부딪치며 보행자에게 동시에 가해한 경우로, 단일 사고에 가해자가 2명이고 각기 다른 2개의 자보회사에 사고 접수된 경우)

   - 따라서 보행자는 같은 상병의 자보치료를 자보회사 2개로부터 받는 상황이므로, 동일 진료일에 자보회사 1개만 진료기록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첫 번째 차트 등록 : 삼성화재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두 번째 차트 등록 : KB손해보험 정보로 환자 자보진료기록 차트 작성

   - 진료일이 겹치지 않게 진료기록(오늘이 삼성화재라면 내일은 KB손해보험으로 진료기록)

   - 자보 청구 시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으로 각각 청구서가 작성되어 청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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