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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산재보험 한방탕전료 수가코드 변경 안내(2019.10.1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11-04 00:00
  • 조회수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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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한방탕전료 수가코드 변경 안내



1.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공지사항





2. 산재보험 청구서 작성 시 한방탕전료의 수가코드 I13022 적용
  - (OK차트 SQL버전 9.811☜ 다운로드) 버전을 설치한 후 산재보험 청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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