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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 (건보, 자보 구분 설명)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10-24 00:00
  • 조회수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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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기록 방법 재안내 

- 건보환자, 자보환자 구분 설명

 
 
 
1) 건보환자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①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20회만 허용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조회 확인하여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③ 진료내역에서 추나관련메뉴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④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연간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한의원별 추나현황도 확인)

 - 타 한의원에서 제출한 현황과 취합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 


  
참고) 실시 횟수가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심평원제출 시도할 시 안내메시지 경고와 함께 제출되지 않음
      - 이미 기록한 추나요법은 진료기록에서 삭제

 
⑤ 실시 횟수 연간 20회 이상부터는 '일반진료'에서 추나요법을 선택하여 비급여로 기록
 - 추나요법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한의사의 판단과 책임하에 책정함
   (일반 비급여 목록 추가하는 방법 매뉴얼 보기)

 
    
   
   
2) 자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치료기간 중 20회 이상인 경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록
① 자보환자의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 하나,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을 적용하고 있음

 
20회 이상의 횟수에 대한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진료메모(또는 EDI노트에 복사 기록)
 - 해당 자보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참고) EDI 노트에 복사 기록 - 보험청구 송신할 시 기록 내용이 심평원으로 전달됨
       - 추나요법 실시 일자와 치료기간 중 20회 이상 실시하는 이유를 상세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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