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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92호)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019.09.01부터 시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8-31 00:00
  • 조회수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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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재안내 

  

 

 

1. 고시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7호,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ㅇ 주요 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ㅇ 시행일 : 2019.9.1. 다만, 별지 1, 5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2. 탄력붕대 신설 12개, 품명 변경 4개 목록

 

   

     

3. OK차트에서 탄력붕대 목록 적용하기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동 적용)

    - 모든 컴에서 원장실, 접수실 프로그램을 종료 

    - 메인컴의 바탕화면에서 'OK차트'를 실행 → 'OK관리툴'을 클릭
    - OK관리툴의 DB수가업그레이드 → '수가 업그레이드'를 진행

    - OK관리툴의 하단 '수가(2019.09.01)'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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