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시술 동의서 받기 안내- (동의서의 내용은 본 게시글 첨부파일 참고하여 복사 활용)- 펜차트 활용 방식 안내
- 싸인패드 활용방식 안내
- 화상자료 저장방식 안내
- 출력하여 싸인받기 안내 등 1. 펜차트를 활용한 시술 동의서 받기
① 시술 동의서 디지털화는 한의원에서 준비사항이 필요
(환자가 시술에 동의하는 싸인을 해야 하므로, 디지털싸인이 가능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② 시술 동의서는 의료인이 직접 해당 환자에게 동의받아야 함
③ OK차트에서 OK펜차트 활용하기 안내 - (바로가기)
④ 이 솔루션은 mobile환경에서 유리하고, 또한 의료인이 직접 해당환자에게 동의받기에 유리
⑤ 펜차트 솔루션 : 월 유지보수료 11,000원 / 동의서 추가 시 A4 1장당 55,000원
⑥ 삼성 갤럭시북 12 권장
2. 싸인패드를 활용한 시술 동의서 받기
① 이 시술 동의서는 의료인이 직접 해당 환자에게 동의받아야 함이 권장사항
② 단, 과정상 해당 환자의 동선 연구 필요 - 원장실 또는 접수실에 의료인이 설명하고 싸인패드를 활용하여 동의받음
1) 접수실에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에게 설명하고 싸인패드를 활용하여 동의받는 경우
① 접수실프로그램에서 해당 환자 검색 → 기타기능(각종 동의서/차트출력) → 시술 및 각종 동의서 → 예
② 추가 → 동의서양식에서 양식 타이틀과 내용 편집 → '동의서1 저장' 후 '동의서1 읽기'로 활용 - 이후 저장된 양식을 읽기(불러오기) 활용
③ 접수실프로그램에서 싸인패드를 활용하여 싸인 받기
2) 원장실프로그램에서 양식출력에 '시술 및 각종 동의서' 추가하여 활용하는 경우① 양식출력 → '시술 및 각종 동의서'에 추가 ② 추가 → 동의서양식에서 양식 타이틀과 내용 편집 → '동의서1 저장' 후 '동의서1 읽기'로 활용 - 이후 저장된 양식을 읽기(불러오기) 활용
③ 원장실프로그램에서 바로 싸인패드를 활용하여 싸인 받기
3. 화상자료를 활용한 시술 동의서 저장
- 시술 동의서를 스캔 후 불러오기 - 확대, 축소, 회전 후 저장
① 시술 동의서를 스캔 후 JPG 이미지로 적정 위치에 저장
② 해당 환자 차트에서 화상자료 실행
③ 화상자료에서 카타고리 추가 → 사진읽기 → 시술 동의서 해당 이미지 선택 → 열기 → 저장 → 확인
④ 사진편집 기능을 이용하여 시술 동의서 이미지 크기를 축소, 확대하여 저장
(사진편집 → 이미지 축소, 확대 또는 회전 → 확인 → 편집된 이미지 확인)
4. 시술 동의서 양식을 출력하여 싸인 받기
① 시술 동의서 양식을 출력하여 해당 환자에게 설명하고 싸인을 받아서 보관
② 양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항은 한의원의 사정에 맞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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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추나요법 진료기록 방법
1. 추나요법 진료기록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3, 64, 65호,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
1. 환경설정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진료한의사 관리 → 추나 진료할 진료한의사 선택 → 수정 → '추나급여' 체크 → 저장
참고 : 추나요법 교육(한의사협회 주관)을 이수한 한의사만 추나급여 가능
2. 현황조회
① 환자당 연간 20회, 상근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②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조회 확인한 후 당일 가능 여부 판단하여 진료 요망
③ 진료내역에서 추나관련메뉴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인증서 로그인(처음 한 번 로그인하면 이후에는 자동 로그인)
④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연간 실시 횟수를 건보화 자보를 구분하여 확인
3. 진료기록
① 추나요법 상병목록 확인
- 보험상병명 선택 창에서 '특수침/추나 기준 상병명' → 추나 급여 상병목록 클릭
- 추나요법은 시술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고, 인정 상병이 제한되어 있음
- OK차트는 보험상병명 선택 창에서 추나급여 컬럼에 1, 2, 4 로 표기
②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상병명 선택 → '추나' 탭에서 시술을 선택 → 진료부에 기록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확인
③ 추나요법 행위기법 분류표 기록
- 진료메모의 편집기 → 추나요법 → 분류표 선택 → 메모1 또는 2에 붙여넣기 → 확인(F12)
출처: 추나요법 시술 및 급여청구 지침(대한한의사협회)
PS : 또는, 진료메모란에 추나요법 시술 내용을 수기 기록
- 해당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
-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 상세 메모
-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 메모
- 시술방법 : 근막경근추나(근막이완, 압박, 저항력을 이용한 연부조직 풀기, 강화, 정상화), 관절신연추나(간격늘리기), 관절가동추나(생리학적 운동범위 내 가동),
관절교정추나(고속저진폭의 강한 자극을 통한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순간적인 교정), 탈구추나(탈구상태의 관절을 원위치로 복원)
- 적응증 : 연부조직(근육, 건, 인대, 근막) 질환, 기혈순환장애로 인한 척추 ‧ 관절 ‧ 구조 ‧ 기능장애, 탈구
- 금기증 : 공격형 양성종양, 척추의 악성종양, 급성 척추감염, 상부경추의 불안정성, 외상성 급성골절, 급성 마미증후군 등
- 관련 부작용 : 국소적 불쾌감, 무감각, 상지에서의 저림, 어지러움증, 실신, 몽롱함, 두통 등
4. 심평원 제출
① 진료내역에서 추나진료(빨간색) 클릭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 '예'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처음 한 번 로그인하면 이후에는 자동 로그인)
② 자동차보험 환자의 경우 : 자보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할 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
- 자보 치료기간 중 20회, 20회 이후부터는 사례별로 인정하므로 시술방법, 위치 등을 진료메모 또는 EDI노트에 상세히 기록 - (건강보험 횟수와 별도)
- 상근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 인정 - (건강보험 인원수와 별도)
- 추나요법 자보 적용 관련 질의응답 - (Q&A)
참고1)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시 1일 1회 규정 초과 등 안내창이 뜨면,
해당 진료내역 선택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진행
참고 2)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심평원 제출 시 안내창과 함께 제출 안 됨 → 추나요법을 비급여로 기록함
참고 3)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시 아래의 안내창이 뜨면 → 자보 자격관리에서 사고접수번호를 올바르게 수정
참고) 추나요법 시술 동의서
- 추나요법 '시술 동의서' 받기(자세히 보기)
- 내원 시 해당 환자에게 추나요법 시술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싸인받기를 권장
2. 추나요법 수정, 삭제, 동기화 방법
1. 심평원 제출건의 상병명을 교체할 경우
※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만 진행하고, 본인부담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삭제 과정이 필요
① 해당 날짜의 진료내역 란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
② 보험 상병명 교체하기(진료별)
③ 새로 기록할 진단명의 버튼 클릭
④ 상병명 검색
⑤ 새로 기록할 상병명을 더블 클릭으로 선택
2. 건보 환자의 연간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20회 이상인 경우
① 환자당 연간 추나요법 20회만 허용하며 초과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② 추나급여를 진료하는 한의사가 조회하여 연간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요망
③ 진료내역에서 추나관련메뉴 → 환자별/한의원별 추나진료 현황 선택 → 한의원 인증서 로그인
④ 해당 환자 조회결과 - 추나(건보)의 연간 실시 횟수를 확인, 20회 이상인 경우 비급여로 진료기록
- 자동차보험환자의 경우 치료기간 중 20회 이후터는 사례별로 인정하므로 시술방법, 위치 등을 진료메모 또는 EDI노트에 상세히 기록
⑤ 일반(비급여)에서 추나요법을 선택하여 비급여로 진료기록
- 추나요법 비급여 진료비는 진료한의사의 판단하에 책정함
(일반=비급여 목록 추가하는 방법 매뉴얼 보기)
3. 자동차보험환자의 추나요법 제출 후, 삭제 가능 건에 대해 청구 전까지 삭제할 경우
1)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하기
※ 삭제 가능 건
- 제출일로부터 2개월 前 자료(진료일 기준) 예시) 2019.10.21에 삭제 가능 건은 2019.08.22 진료분 부터임
- 청구 전 : 모든 정보 삭제 가능
- 심사결정 이후 : 불능 또는 반송 삭제 가능
※ 삭제 불가능 건
- 접수 또는 심사 중인 명세서
- 심사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2)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여부의 여러가지 경우
①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 보험자 구분을 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중 하나로 변경하는 경우
②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를 삭제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
- 보험자 구분을 자동차보험↔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변경하는 경우
- 추나요법 실시 방법을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로 변경하는 경우
- 복잡추나에서 본인부담률이 변동되는 상병으로 변경하는 경우
(진료내역 확인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삭제 → 예 → 확인)
3) 차트에서 삭제가 안 될 경우(심평원의 추나 서버 연동 오류 및 삭제 불가능 건)
① 심평원으로 전화(033-739-3412, 3415, 3420)해서 제출된 건 삭제 요청 및 삭제 완료 확인
② 대상자 진료차트에서 → 해당 날짜 선택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4. 건강보험환자의 추나요법 제출 후, 삭제할 경우
1) 심평원 제출 후 당일에 삭제할 경우
2) 심평원 제출 후 다른 날에 삭제할 경우
① 심평원의 관할 심사부서로 전화해서 제출된 건 삭제 요청 및 삭제 완료 확인
② 이후 다시 제출할 시 → 진료차트에서 → 해당 날짜 선택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5. 추나진료 제출 결과가 심평원 서버와 다를 때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실행
1) 추나진료 제출 결과가 심평원 서버의 정보와 다름이 확인됨
① 심평원 서버에서는 제출로 확인되는데, 차트에서는 미제출로 확인되는 경우
② 심평원 서버에서는 삭제되었으나, 아직 차트에서는 제출로 되어 있는 경우
③ 심평원 서버와 네트워크 연결 장애로 인해 송수신 과정에서 제출 정보가 상이한 경우
④ 기타 여러 가변적인 변수로 인해 제출 정보가 상이한 경우 등 ...
2) 이런 경우 해당 대상자 진료차트에서 → 추나관련메뉴 →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 정보 동기화' 기능을 실행하여 동기화 진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접속) 사이트에서 진료지원(한방 등) → 한방추나내역 조회 가능
3. 추나요법 참고사항
1. 추나요법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추나요법 자보 적용 관련 질의응답 - (Q&A)
2. 추나요법 진료기록 현황 확인하기 & 미제출건 심평원 제출하기
① 보험청구 메뉴에서 '추나요법 관리' 및 '추나요법 진료 환자' 확인
② 추나요법 진료 환자 현황 확인
- 목록에서 자보 사고번호 불일치건은 해당 환자 선택 → 심평원 삭제(이후 사고접수번호 수정한 후 → 심평원 제출)
3. 추나요법 급여 사항, 본인부담률, 수가, 본인부담금
(추나요법 진료기록한 본인부담금 예시 - 계산방식을 보여주기 위해, 재진으로 단순추나만 진료기록한 경우)
참고) 추나급여 환자 본부금 =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 본부금 + 추나 보험진료 본부금 안내
① 총진료비 =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 + 추나 보험진료
②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기준 총진료비는 ①에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65세 이상이라 해도, 본인부담금은 [진찰료 포함 기타 보험진료분의 30% + 추나 보험진료분의 50%]로 산정
4. 추나진료 횟수 경고 알림
원장실프로그램 → 환경설정 → 진료기록 설정 → 스크롤바 하단으로 이동 → '추나진료 횟수 경고' 확인
(횟수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권장하지는 않음)
5. 추나요법 진료기록 시 참고사항
① '추나진료 심평원 제출'된 추나진료는 삭제 불가
- 덮어쓰기로 진료부에 기록할 시에도 추나진료는 제외하고 덮어쓰기가 됨
② 추나진료 기록에 대해 '진료의 변경' 및 '상병명 교체' 시 주의사항 안내
③ OKViewer 및 주간요약 기능에 '추나급여' 컬럼 추가 - (주간요약 추나급여 컬럼 예시)
④ 희귀난치지원 대상자가 추나진료를 받은 경우, 수납기록 시 수납 방법에 대한 안내 표시
지원금을 제외한 추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수납
※ 참고 : 추나요법 정의
1. 단순추나요법(관절가동, 관절신연, 근막)
1) 정의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 또는 신연시키거나 경근조직(근육, 인대, 근막, 건)을 이완 또는 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
2) 전통추나행위
① 관절가동추나 : 관절가동성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을 가동하는 행위 - (두법(枓法), 요법(搖法), 염법(捻法))
② 관절신연추나 : 관절 간격을 넓히기 위해 신연력(distraction)d을 통해 치료하는 행위 - (견인법(牽引法), 배법(背法))
③ 근막추나 : 경근조직(근육, 인대, 근막, 건)에 대한 점진적인 압박 등의 방법으로 경근의 길이와 장력의 균형을 회복하는 행위
- (안법(按法), 나법(拿法), 추법(推法), 진법(振法), 곤법(滾法), 유법(揉法), 겹법(掐法), 날법(捏法), 날척법(捏脊法))
3) 적응증
관절의 가동장애, 관절좁힘 및 근막(근육, 인대, 근막, 건) 문제로 야기되는 제반 근골겨계 및 외상질환(M, S, T 코드)
관절의 가동장애 및 근막문제를 동반한 근육 및 관절질환, 부정렬(M, S, T 코드)
4) 시술시간
① 시술 전 : 5분 내외
② 시술 중 : 1부위 5분 내외, 2부위 이상 10분 내외
③ 시술 후 : 5분 내외
2. 복잡추나요법(관절교정)
1) 정의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해당 관절 또는 근육(경근)조직에 단순추나기법(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가, 근막추가)을 사용하여
적절히 이완시킨 후, 해당 관절의 변위와 기능부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는 고속저진폭기법(순간교정기법)을 사용하여 치료하는 행위
2) 전통추나행위
관절교정추나 : 반법(搬法), 채교법(䠕蹺法), 배법(背法)
3) 적응증
급만성 관절 및 근육 통증, 해당 관절의 변위 및 관절기능 장애, 비대칭성이 있는 제반 근골격계 질환 및 외상질환(M, S, T 코드)
4) 시술시간
① 시술 전 : 5분 내외
② 시술 중 : 1부위 10분 내외, 2부위 이상 15분 내외
③ 시술 후 : 5분 내외
3. 특수(탈구)추나
1) 정의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해부학적 위치에서 이탈(dislocation)이 된 탈구상태의 관절을
원 위치로 복원시시키는 정골(正骨)교정기법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행위
2) 적응증
관절의 탈구 상태(견관절, 주관절, 악관절, 고관절 등)
3) 시술시간
① 시술 전 : 20분 내외
② 시술 중 : 1부위 40분 또는 그 이상
③ 시술 후 : 20분 내외
※ 추나요법 요양급여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
상병기호*
본인부담률
복잡추나
단순추나,
특수추나
M480, M501, M502, M508, M509, M511, M512, M518, M519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50%
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 중 9)에 해당하는 자 30%,
10)에 해당하는 자 40%
G905,
M023, M028~M029, M058~M059, M06, M070, M072~M076, M08~M10,
M12~M23, M240~M246, M248~M249,
M252~M259, M33~M36, M40~M42, M430~M432, M435~M436, M438~M439, M45, M460~M461, M464, M471~M472, M478~M479, M481~M485, M488~M489, M494, M498,
M500, M503, M510, M513~M514, M53~M54,
M601, M608~M611, M614, M620~M621, M623~M626, M628~M629, M638, M652~M654, M658~M659, M66~M68, M70, M711~M715, M718~M722, M724, M729, M738, M75~M77, M790~M794, M796~M799,
M830~M833, M835, M838~M839, M841~M843, M853, M890,
M892~M894, M896, M899,
M91~M94, M952~M955, M958~M965, M968~M969, M99,
S000~S001, S003, S004, S005, S008, S009, S030, S034~S035, S091,
S108, S109, S130, S134~S136, S142~S146, S16,
S200, S202, S230, S233~S235, S242~S246, S290,
S300~S301, S330, S334~S337,
S342~S346, S348, S390, S398~S400,
S43~S44, S46,
S500~S501, S507, S53~S54, S56,
S600~S602, S63~S64, S66,
S700~S701, S73~S74, S76,
S800~S801, S83~S84, S86,
S900~S903, S93~S94, S96,
T009, T03, T062, T064, T092, T094~T095,
T112~T113, T115, T132~T133, T135, T140, T143~T144, T146,
T902~T903, T905, T911~T913,
T921~T925, T928~T929,
T931~T935, T938~T939
80%
※ 추나요법 시술 및 급여청구 지침 중 일부(출처: 대한한의사협회)
1. 추나요법 진료기록부 작성 실무
○ 추나요법 행위에 대한 진료기록 작성(의료행위 문서화 작업)은, 추나요법 요양급여에 대해 제3자가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이 적절한 청구의 근거로 삼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 추나요법을 위한 진료기록의 작성 양식으로서, SOAP 차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SOAP 차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 환자의 증상 (Subjective):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 증상과 병력 청취 내용
(2) 한의사의 객관적인 검진 소견(Objective): 추나요법의 수행에 적절한 치료 부위/분절에 대한 객관적인 한의사 진찰 소견 (영상의학 검진 포함)
(3)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적절한 평가(Assessment): 환자의 병력과 신체검사에 근거한 감별진단 포함
(4) 특정 추나요법 적용 부위나 분절 기재 (Plan): 한의사의 치료계획 포함.
○ SOAP 차트추나요법 의료행위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SOAP 차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2. 추나요법 SOAP 노트 샘플
(1) 초진환자 SOAP 노트(상세) 예시
S. 한 20세의 젊은 남성이 3일 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옮기고 나서, 요통을 호소했다. 걸을 때 허리를 펼 수가 없으며 자세를 바꿀 때 고통이 있다고 한다. 환자는 방사통이나 저림은 없다고 하며 통증이 등과 아래 허리에 존재한다고 한다.
환자는 허리 통증이나 부상에 관한 병력은 없었으며, 기타 수술 병력은 없다고 한다.
O. 요추와 천골 부위의 압통
서 있을 때 요추 신전이 어려움
서있을 때 굽은 자세를 취함
요추부 척추 양 옆 근육 경련
요추부 ROM 감소, 천골부 능동적/수동적 동작 검사에서 움직임 감소
신경학적 검사 상 정상
A. 1. 요천추부 염좌
2. 요추, 천추 기능부전
P. 1. 요추부와 천추부에 (적절한 기술로) 추나요법 시행
2. 무거운 것을 들거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면 안된다 지시
3. 기타 한방치료(침, 부항, 한방파트 등) 시행
4. 2일 뒤 내원하여 재평가 시행
(2) 재진환자 SOAP 노트(상세) 예시
S. 환자는 요통의 재평가를 위해 내원하였다. 환자는 허리 통증이 줄어들어 나아졌다고 한다. 환자는 다리에 방사통은 없다고 했으며, 일상 생활동작을 하려고 하면 뻣뻣함과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O. 척추기립근의 촉진과 스트레칭에 대한 압통
좌측 L5 부위의 신전과 회전 시 통증
천골 신전 시 우측 천장관절에 통증
하부 요추와 천추부의 확연한 움직임 제한
수동적/능동적 ROM 검사 시 근육 경련 없음
하지의 신경학적 검사상 음성
A. 1. 요천추부 염좌
2. 요추, 천추 기능부전
P. 1. 재진진찰료
2. 요추부와 천추부에 (적절한 기술로) 추나요법 시행
3.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적절한 자세에 대한 교육
4. 실내 일상 활동 점진적 증가와 유지
5.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재 내원
(*출처: 추나요법 시술 및 급여청구 지침 - 대한한의사협회, 제1판 2019년 4월 8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