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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1일 2회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내원한 경우 진료기록 방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4-03 00:00
  • 조회수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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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회 동일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내원한 경우 진료기록 방법

 

 

 

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에서 

①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 분야가 다른 진료담당 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는 1회 산정한다.

 - 동일 의사가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재진진찰료)

 -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의사가 동일한 날에 진찰을 한 경우

③ 연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위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한 경우의 진찰료 산정방법(고시 제2000-73호, 2001.1.1.시행)

 - 수진자가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진료 상 일정기간 경과 후 연속된 처치 또는 치료를 필요로 하여 동일에 다시 내원하게 하였을 경우 등

   진료상 일정계획에 의하여 1일 2회 이상 내원하여 계속적인 처치 또는 치료를 한 경우에는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한다.

④ 단, 동일한 의사가 동일에 다른 상병으로 2회 이상 진료하여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의 상태 및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례별로 심사 적용하고 있음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한방 시술(施術) 및 처치료(處置料) 산정지침 중에서

① 침, 구, 부항술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산정한다.

② 한방물리요법은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3. 진료과목이 다른 전문의사 2인이 동일 환자를 1일 2회 진료한 경우

① 동일 환자가 동일한 날에 다른 상병으로 내원한 경우

 - 진료과목이 다른 2명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만 진찰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음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전문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에 산정)

② 한방내과 전문의가 진료기록을 완료 하였고, 다른 상병으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경우 

 - 예를 들어, 한방내과의 상병명 '좌상복부통증'을 선택 + 진찰료 + 경혈이체 + 투자침술 + 침전기자극술을 기록한 후,

 - 다른 상병명으로 한방신경정신과의 상병명 '만성 불면증'을 선택 + 진찰료 + 기타진료의 '진찰료 청구(1일 2회 외래)' 체크 + 진료부에 기록

 

 - 이후 '만성 불면증'의 시술을 기록하기 위해서, 진찰료 체크 해제 + 중복되지 않는 시술을 선택하여 진료기록에 기록

 

 

 

4. 동일 의사가 동일 환자를 1일 2회 진료한 경우

① 동일한 상병 또는 다른 상병으로 진료하여도 진찰료는 1회만 산정함

② 침, 구, 부항술, 한방물리요법은 1일 2회 이상 시술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산정함

③ 예를 들어 오전에 내원하였던 환자가, 오후에 다른 상병으로 재차 내원하는 경우

 - 2회째 상병명 선택 → 진찰료 체크 해제 → 중복되지 않는 시술을 선택 → 진료기록

 - (단, 해당 환자가 내원 시 2개의 상병이었는지, 오전-오후 2회 내원이었는지 청구명세서에서는 구분하지 않음)

 

 

 

 

참고) 건강보험진료에 두 가지 보험약을 동시 처방할 시 처방조제료 인정 범위

 - 각과 전문의 2인 이상이면 처방조제료 2회 인정
 - 진료의 1인이면 1회 인정(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① 보험약처방 두 개 선택을 위한 주부 상병명 선택
② 주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후, 부상병명에 해당하는 보험약처방 기록

 - 각과 전문의가 2인 이상 상근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의 2회 처방조제료를 모두 인정
 - 진료의가 1인일 경우, 1일 2회 기록한 각 보험약처방 중 처방기간이 긴 처방조제료만 유지 권장

   (1회는 선택하여 삭제 - 처방기간이 짧은 처방조제료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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