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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 (고시 제2018-255호)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2-28 00:00
  • 조회수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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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게시판에 산등특례 등록번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재안내하오니 살펴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 (첨부파일 참고)

  
   
 
1. 고시 안내 

 
 
 

2. 주요 개정 내용
  - (첨부파일 참고)

  - '희귀난치성질환'을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구분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정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 등

  

  
 

3. 시행일 : 2019.1.1.(단, 암, 결핵 또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2019.2.28.까지 종전 서식 이용)
   
 
 
4. 산정특례 고시 개정사항 관련 질의 응답 중...
Q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가?
A : 고시 별표4의 희귀난치질환으로 운영되었으나 2019.1.1.부터 희귀질환(별표4)과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으로 분리

Q : 희귀질환(별표4) 또는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旣) 등록 질환의 산정특례 적용 및 등록은?
A : 2018.12.31.까지 등록한 대상자는 산정특례 잔여기간까지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2019.1.1.부터 신규 및 재등록 신청 불가

     - 2019.1.1.이후부터는 개정된 희귀질환(별표4) 및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의 목록질환만 산정특례 등록신청 가능

Q : 신규 희귀질환의 산정특례 적용 및 등록은?
A : 2019.1.1.이후 확진 및 등록 신청한 경우부터 산정특례 적용 가능함

Q :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목록 및 등록기준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나요?
A : 질환목록은,
     - 보건복지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산정특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4], [별표4의2] 참조
     등록기준은,
     -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새소식/“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검색
     -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care.nhis.or.kr/)/요양기관 공지사항/“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검색
 
 
 
5. 보건복지부 관련 정보 페이지 - (바로가기)
  - 자료실 번호 4149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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