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원환자 요구 시, 2018년도분 연말정산계산서 출력 방법
① 한의원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 후에, 누락된 환자로부터 연말정산계산서를 요구받거나,
② 개별 환자들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한의원에 내원하여 연말정산계산서를 요구할 시에,
③ 해당 환자 검색 후 계산서출력 → '진료비납입확인서(정산계산서)'를 출력하여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1. 접수실 또는 원장실프로그램에서,
해당환자를 찾기한 후 선택 → 계산서출력 → 정산계산서 선택
2. [전년] 버튼 클릭 또는 진료기간을 '2018-01-01 ~ 2018-12-31' 설정 → 확인서 작성 → 저장 → 프린터출력
- 2018년도에 개원한 경우, 진료기간의 시작일은 한의원 개설일부터 설정
참고) 비급여 금액을 수기로 기록할 경우
① '납입항목추가'를 클릭하여 비급여의 환자부담액에 해당 금액을 입력
② 소득공제 대상액에 카드, 현금영수증, 현금 등을 구분하여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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