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9호 상대가치점수 개정 적용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① 상대가치점수란?
- 상대가치점수는 행위별 난이도나 재료비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을 고려해 산정하는 점수
- 진료비를 책정하는 방식은 ‘상대가치점수×당해 환산지수×종별가산율’
- 수가가 높은 진료행위 위주로 진료하고, 난이도가 어려우면서 수가가 낮은 진료는 소외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복지부에서 진료행위별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여 수가를 조절하고 있음
즉, 자주 시행하는 진료는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시행 빈도가 낮은 진료는 상대가치점수를 높혀 수가를 조절함
② 2019년 1월 1일부터 하락되는 수가
- 대부분 상승하나 투자법 침술, 전자침술, 침전기자극술은 하락됨
③ 2018년도과 2019년도에 동일하게 진료기록할 경우 예시 - (투자법 침술 및 침전기자극술 등)
- 상대가치점수 하락으로 인해 2019년도의 본인부담이 2018년도의 본인부담보다 100원 적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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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자락관법2부위이상(이체부항) 시술 시 시술부위에 대한 입력 기능
자락관법2부위이상(이체부항) 시술 시 시술부위에 대한 입력 기능
① 자락관법2부위이상(이체부항) 시술 시 시술한 부위 관리 기능
② 최근 심평원의 실사 시 자락관법2부위이상 시술 부위에 대한 관리 상세를 요구하고 있음
- 자락관법2부위이상(이체부항) → 시술한 2부위 이상을 선택 → 부항 → 기록확인 → 확인 → 혈자리(^6) 탭에서 기록 확인
- 초진기록 또는 '최근상병'으로 재진기록할 시에도 동일
(단, 기록한 부위는 보험청구시 심평원으로 전송되지는 않음)
③ 자락관법2부위이상(이체부항) 시술한 부위가 기록된 진료기록을 '최근상병'으로 재진기록할 경우
- 혈자리(^6)탭을 클릭하면 전에 기록한 부위를 확인할 수 있음
- '추가' 또는 '삭제'로 시술한 부위를 다시 기록할 수 있음
※ 참고: 자락관법2부위이상(이체부항)의 시술한 부위를 입력하는 창을 띄우지 않을 경우 - (권장하지 않음)
① 시술한 부위를 진료메모에 별도로 기록하거나 또는 종이차트에 기록한 경우에만 옵션 체크 후 적용
- 원장실프로그램 → 경영관리 → 한의원환경설정 → 자락관법2부위 체크 → 적용
② 이외의 경우에는 시술한 부위를 반드시 보험기록과 함께 입력(기본 : 체크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