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메디로고

원격지원  원격지원

공지사항  공지사항

체험판  체험판  |  PC사양  |  서류첨부

게시판

대성한의원(세종시)님이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시 공제제외 부분

  • 작성일2018-07-09
  • 조회수2218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쳐 사용시 공제제외에 체크하라는 안내를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우쳐 금액이 부족하여 일부는 바우쳐를 사용하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했을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공제제외에 체크하면 전체가 공제제외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납 항목의 '지원금' 항목이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인지...

9790번글 안내에는 공제제외 체크 예시로 올라온 캡쳐에는 카드로 되어 있는데... 

답변입니다(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만큼만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내역기록 안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8-07-09 00:00
  • 조회수2144

출력하기

 

 

OK차트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자입니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금액만큼만 수납 + 나머지 차액 수납내역기록

 
① 우선 국민행복 바우쳐 금액만큼만 수납한 후 → 저장
② → 잔액경고 윈도우 '취소' → 공제제외 체크
③ → 다시 나머지 차액을 '수납내역기록'  

      

④ 해당 결제자는 수납시에 '참고' 란에 '국민행복' 등으로 표기해 두기를 권장함 

 - 해당 결제자를 구분하기 위함

 - '진료/수납보기' 메뉴에서 아래 ⑤ 번처럼 참고사항을 기초로 대상자 목록을 구성할 수 있음    

       

⑤ 진료/수납보기 → 진료비발생 및 수납정보 요약에서 참고사항란에 '국민행복' 적용하여 모두 펼쳐보기

 - 국민행복카드와 신용카드로 구분하여 수납한 경우(수납추가로 구분 수납), 

 - 해당 공제제외 금액에 체크하면 아래처럼 구분 표기    

                               

   

   

위와 같은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답글 목록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