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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비통계에서 정액, 정률환자 표기

  • 작성자경희마루한의원(경기군포)
  • 작성일2018-01-31 10:33
  • 조회수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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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는 65세이상은 정액으로 표기되고 65세이하는 정률로 표기되서 내원경향을 파악하기가 편했는데요

 

올해통계를 돌려보니 65세이상도 1500원이상은 다 10%정률로 들어가는거 같네요.

 

이렇게 계속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65세 이상과 65세이하를 구분하는게 어떤지요?

 

지금통계에서는 정액, 정률을 굳이 나누는게 의미가 없을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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